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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제로잉 관행 및 상계조사 시 보조금 혜택의 이전 분석과 조사 절차의 적정성 검토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22

주제 (main_topic)
WTO 분쟁 사례를 통해 본 미국의 제로잉 관행 및 상계조사 시 보조금 혜택의 이전 분석과 조사 절차의 적정성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1년 3월 25일 WTO는 미국이 브라질산 오렌지 쥬스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고 WTO는 미국에 대해 반덤핑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판정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룰 비롯한 많은 제3자 참여국들이 브라질산 오렌지쥬스에 대한 미국의 원심 및 재심 제로잉 조치는 WTO협정에 위반되며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상소심 판정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재심 제로잉의 합치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소기구의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패널은 선례에 따라 위반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패널은 미국의 원심 및 재심 제로잉 조치와 그 조치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또한 이 분쟁에서 진행중인 관행(ongoing conduct)으로의 계속적인 제로잉의 부과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DSU 제6.2조는 패널이 ‘특정 조치’에 대해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안과 같이 구체적인 특정 대상이 아니라도, 분쟁의 대상이 ‘조치의 성격과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지속되는 관행 또한 분쟁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07.2월 반덤핑 원심조사(original investigation) 단계에서 제로잉을 철폐한데 이어, 사안의 분쟁을 비롯하여 계속되어온 여러 차례의 제로잉 관련 분쟁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4월부터는 연례재심(annual reviews) 단계에서도 제로잉 계산방식을 철폐하기로 최종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 대미 수출기업들의 규제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동 분쟁은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가 연례재심에서 사용한 “단순 제로잉” 방법에 대해 브라질이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때 그 차액을 덤핑마진 산정시 0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제로잉이라 한다.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두 종류의 제로잉 형태(모델 제로잉과 단순 제로잉)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모델 제로잉의 경우, 최초 덤핑마진을 산정 할 때, 덤핑 상품을 일정 모델별로 분류하고 각 모델 내 개별 상품의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을 계산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덤핑 마진에 산입하는데 반해, 전자가 후자보다 낮다면 마이너스(-) 마진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零)’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덤핑상품의 최종 덤핑 마진은 이러한 모델별 덤핑 마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이를 모델 제로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단순 제로잉은, 덤핑 상품의 정상가격 가중평균을 실제 거래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는 그 차액을 덤핑 마진으로, 낮을 경우는 그 차액을 0으로 계산한 후, 이러한 거래별 덤핑 마진 계산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마진을 산출하는 것이다. 미국은 MOFCOM이 Tyson과 Pilgram’s Pride사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의 액수를 잘못 계산하여 보조금 협정 제19.4조와 GATT 제6.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Tyson과 Pilgram’s Pride사의 보조금 공식에서 분자에는 非조사대상 제품(non-subject merchandise) 생산의 혜택을 받은 보조금이 포함된 반면, 분모에는 조사대상인 관련 제품의 생산만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계관세율이 제공된 보조금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MOFCOM이 보조금 협정 제19.4조와 GATT 제6.3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여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반면, 보조혜택을 받은 원료제품 생산자와 수출제품의 생산자가 상이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때에는 수출제품 생산자가 원료제품 생산자로부터 원료를 구매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를 지불했는지가 중요해진다. 즉, 공정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원료를 구매하여 수출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원료제품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해버린 것이므로, 수출제품에 대해 상계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반면, 공정시장 가격보다 싸게 구매한 경우에는 원료제품 생산자에 대한 보조의 혜택이 일정 액수만큼 최종제품 생산자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그 한도내에서 상계조사를 실시하고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올리브 오일 사건에서 EC측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즉, EC가 올리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한 것이고, 비록 이들이 올리브를 으깨어 오일을 추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으깬 오일이 바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이를 구매하여 수출용 올리브 오일을 제조한 후 수출하므로, 상계조사를 당하는 수출품 생산자와 보조금 수혜자는 상이함을 설명했다. 따라서, 멕시코는 올리브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이 올리브 오일 수출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분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EC측 주장이 패널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패널은 으깬 올리브 오일과 수출용 올리브 오일을 다시 분리해서 보조금 혜택 이전분석을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바, 너무 세분화된 품목분류를 진행하게 되면, 수출을 위해 일정한 가공이 필요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결국은 보조금 이전분석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어, 상계조사 당국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상계조사 대상 수출품을 직접 생산한 자가 아니라 그 원료제품 생산자에게 부여된 보조금이 이슈인 경우에는 두 제품 생산자가 별도의 주체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이전분석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고, 조사당국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계조사를 청원한 국내산업에 포함된 생산자가 상계조사 기간 동안 실제 생산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국내산업의 개념 정의의 필수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일부 생산실적이 있거나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청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피해 조사기간을 설정했으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해 피해분석을 진행해야지, 조사기간 중 일부 시기는 제외하고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제외의 합리적 이유를 조사당국이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본 사건에서 멕시코 당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이 산업의 올리브 수확기는 제외하고 비수확기를 중심으로 피해요소를 조사한 것이 불법판정을 받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델 제로잉과 단순 제로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모델 제로잉과 단순 제로잉의 계산 방식 및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모델 제로잉과 단순 제로잉에 대한 정의와 계산 절차를 추출한다.

    • 모델 제로잉의 경우, 최초 덤핑마진을 산정 할 때, 덤핑 상품을 일정 모델별로 분류하고 각 모델 내 개별 상품의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을 계산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덤핑 마진에 산입하는데 반해, 전자가 후자보다 낮다면 마이너스(-) 마진으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零)’로 처리하는 것이다.
    • 단순 제로잉은, 덤핑 상품의 정상가격 가중평균을 실제 거래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경우는 그 차액을 덤핑 마진으로, 낮을 경우는 그 차액을 0으로 계산한 후, 이러한 거래별 덤핑 마진 계산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마진을 산출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모델 제로잉은 모델별 가중 평균을 먼저 구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고, 단순 제로잉은 개별 거래별로 0 처리 후 합산하는 방식임을 확인한다.

    • 모델별 덤핑 마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이를 모델 제로잉이라고 한다.
    • 거래별 덤핑 마진 계산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마진을 산출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모델 제로잉은 상품을 모델별로 분류하여 모델 단위의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인 반면, 단순 제로잉은 개별 거래 단위에서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0 또는 차액을 결정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방식의 핵심 차이는 마진을 결정하는 단위(모델별 가중 평균 vs 개별 거래별 비교)에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모델 제로잉과 단순 제로잉의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델 제로잉은 덤핑 상품을 일정 모델별로 분류한 후, 각 모델 내 개별 상품의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여 차액을 덤핑 마진에 산입하거나 0으로 처리한 뒤, 이러한 모델별 마진을 합산하여 최종 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단순 제로잉은 개별 거래별로 정상가격 가중평균과 실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을 마진으로 하거나 0으로 계산한 후, 이러한 거래별 계산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 마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모델 제로잉은 모델 단위의 가중 평균 차액을 합산하여 최종 마진을 산출하며, 단순 제로잉은 거래별 차액을 합산하여 최종 마진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