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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 표기제도(COOL)에 대한 TBT 협정 위반 여부 및 중-미 닭고기 분쟁을 통한 무역구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 검토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31

주제 (main_topic)
미국의 원산지 표기제도(COOL)에 대한 TBT 협정 위반 여부 및 중-미 닭고기 분쟁을 통한 무역구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 표기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는바, 그 이유는 이들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육류제품의 처리비용이 증가해 결국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이 가축에 대해 원산지 표기법을 확대 적용해 미국으로 가축을 수출하는 해외 축산업체가 불필요한 서류처리 업무와 부조리한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COOL 제도가 GATT 제3:4조, 제10:3(a)조,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이며 GATT 제23:1:(b)조 위반이라 주장했고, 이에 더해 멕시코는 TBT 협정 제2.4조, 제12:1조, 제12:3조 위반임을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패널은 TBT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소송경제(judicial economy)상의 이유로 GATT 제3:4조 및 제23:1:(b)조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는 COOL 제도가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했는지 여부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COOL 제도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육류 및 가축을 미국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여 기술장벽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조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COOL 제도로 인한 라벨링은 TBT 제2.1조이 규정하는 ‘기술규정과 관련하여(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에 해당하지 않고 기술규정과 ‘관계가 있을뿐(relate to)’이라며 TBT협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TBT 제2.2조과 관련하여 제소국들은, COOL 제도의 본래 목적은 그 제도 자체의 문언, 디자인,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TBT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목적을 구비하였더라도 COOL 제도보다 덜 무역 제한적인 제도가 있으므로 COOL 제도는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우선, 육류의 근육부위(muscle cut) 라벨과 관련하여 COOL 제도는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 가축을 가공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산 가축을 사실상(de facto) 차별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조 위반인지를 검토했다. COOL 제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축 및 육류 가공업자들이 공급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COOL 제도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정보를 유지하고, 동 정보를 다음의 가공 단계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패널은, 이러한 절차는 국내산 육류와 수입산 육류를 원산지에 따라 분리(segregate)할 뿐 아니라 수입산 제품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수입품은 대게 복수의 국가제품이 연관되기 마련인데, 육류의 가공 등에 더 많은 국가가 연관되어 있다면, 더 많은 원산지 및 이에 따른 라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요구되어, 전적으로 국내산 축산만을 사용하는 것이 COOL 제도에 합치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패널이 (1) COOL 제도가 수입품과 국내산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 (2) 동조치가 수입산 가축을 국내산 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판 정한 점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했지만 패널의 분석에 더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여 미국의 조치가 TBT 제2.1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상소기구는, COOL 제도를 TBT협정 제2.1조 위반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조치가 ‘기술 규정’이어야 하고, (2)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상품이고, (3)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취급이 있어야 한다고 한바, 동 사건에서는 (3)번의 요건만 문제되므로, 미국의 기술규정이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 경쟁관계를 변화시키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수입품에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 경쟁관계를 변화시키는지를 파악하게 위해서는, ‘해당 조치’와 ‘수입품의 경쟁 기회에 대한 해로운 영향’(detrimental impact)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relation)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기술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당해 조치가 특정 제품이나 제품그룹에 적용되고, (2) 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기술하며, (3) 그러한 제품특성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COOL에 적용한 결과, 조치자체가 명시적으로 대상제품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대상이 식별가능한 경우(identifiable)라면 당해 조치가 특정제품이나 그룹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COOL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의 근육부위와 다진고기(ground form) 및 그 원료인 소와 돼지로 그 적용대상이 식별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COOL은 원산지라벨 요건을 기술하는 것이 요체인 제도인데, 제품의 “라벨링(labelling)은 제품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에 해당한다”는 EC-Asbestos사건의 판례를 원용하여 COOL은 제품의 특성을 기술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셋째, COOL이 의무적 조치로 취해졌음에 대해서는 당사국간에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COOL의 제품특성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적임도 판시했다. 중-미 WTO 닭고기 분쟁은 무역구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핵심사안인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관련된 불투명한 조사 절차 자체가 분쟁 사안이 되어 패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구성가격 도출시의 비용할당에 관해 살펴본다. 닭고기와 같이 대상제품이 여러 개의 구성품(절단육, 닭날개, 내장, 닭발 등)으로 나뉘어서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구성가격에 의해 정상가를 도출하는 경우, 각종 비용(costs)을 어떻게 각 구성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닭발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무가치한 제품이나 중국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미국 내에서의 닭발 생산비용을 추론해낼 때, 미국의 수출자들은 해당제품의 미국 내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닭발의 가치는 적으므로 닭고기가 초래하는 총비용에서 닭발에 할당되는 부분도 적어야 하므로, 닭발의 정상가도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MOFCOM은 닭의 부분품들의 비중(weight)를 기준으로 비용도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둘째, 공청회 기회 부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와 관련한 조사시 당사국 정부가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당사국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간의 회합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무역구제 조사시 비밀정보에 대한 처리와 관련, 조사당국은 청원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공개가능한(non-confidential)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즉, 공개가능 요약문은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사 당국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조사당국은 조치 결정과 관련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덤핑 마진의 존재와 관련하여, (i) 정상가격의 결정 (구성가격 포함), (ii) 수출 가격의 결정, (iii)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에 사용된 판매량, (iv)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차이의 조정, (v) 관련 자료에 사용된 공식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OOL 제도가 TBT협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OOL 제도가 TBT협정 제2.1조의 기술 규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기술 규정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패널은 이러한 기술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술 규정의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1) 당해 조치가 특정 제품이나 제품그룹에 적용되고
    • (2) 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기술하며
    • (3) 그러한 제품특성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 규정의 세 가지 조건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조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 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1) 당해 조치가 특정 제품이나 제품그룹에 적용되어야 하고, (2) 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기술해야 하며, (3) 그러한 제품특성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COOL 제도가 TBT협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치가 특정 제품이나 제품그룹에 적용되고, 그 제품의 특성을 기술하며, 그러한 제품특성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