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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조사 당국의 부당한 규제 대응 및 판정 불이행에 따른 무역보복 조치의 지속성과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32

주제 (main_topic)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조사 당국의 부당한 규제 대응 및 판정 불이행에 따른 무역보복 조치의 지속성과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렇게 구성가격을 사용해 비용을 할당하는 경우는 조사당국이 상당한 자의성을 발휘해 덤핑마진을 부풀릴 수 있으므로, 우리제품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즉,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당국이 비용을 할당하는 경우, 조사 당국에게 조사대상 기업의 장부 및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할당 방법들이 있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의 장점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할당 방법을 결정해야할 의무가 조사당국에 있으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중국측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중국 MOFCOM이 비용 할당방법을 정함에 있어 비중 기준을 선택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모든 생산비용을 모든 제품에 부적절하게 할당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다섯째, 산업피해 조사시 가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수입회원국의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가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단지 제품들이 ‘동종상품’이라는 점만으로 가격 비교가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조사 대상 제품이 동종상품이라도 동질적이지 않다면, 조사당국은 해당 제품들이 충분히 유사하여 가격의 차이가 ‘가격 인하’를 나타내는 것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격비교는 교역의 동등한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고, 당국이 제품군이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서 가격비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1995년부터 누적) 반덤핑 조사 기준으로 113건의 제소(세계 10위)와 303건의 피제소(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무역구제 제도에 중국 다음으로 조사를 많이 받은 나라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조사당국이 모두 지키는 지를 예의주시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법적 권리를 보호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2006년 8월 1일 ‘upland cotton’에 대한 소비자 마케팅 직불금(Step 2)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수출신용 보증 프로그램은 개정하거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마케팅 융자금 지불(marketing loan payment)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counter-cyclical payment)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브라질은 DSU 제21.5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WTO패널 판정 이행행위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였는바, 미국이 개정한 프로그램과 일부 이슈에 대해 아무런 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 조치가 패널판정과 DSB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6년 8월 19일 중재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은 마케팅론과 경기변화 대응 직불제도의 설계, 구조 및 운영이 미국 면화 생산과 수출을 자극하고 미국 생산자들을 국제시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2004년과 2005년의 마케팅론의 규모, 문제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점, 원 판결에서의 경제적 연구들의 결론, 2002~2005년 동안 조정가격(adjusted price)이 마케팅론 지불가격 이하였던 점을 증거로 들었다. 패널은 이에 대해 “마케팅론 지불금과 경기대응 지불의 설계, 구조, 운영이 ‘현재’ 면화 시장 가격인상의 현저한 억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문제시된 마케팅 론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이 원 판결에서의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WTO분쟁해결 절차에서 패소한 국가는 판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이행을 못하게 되어 WTO가 승인한 무역보복조치를 당하는 경우, 보복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국가는 판정을 이행하여 보복을 종료시키려 하는 유인이 커지므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 판정 이행을 선언하려 할 것이다. 반면, 보복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패소국의 이행조치가 완벽하게 패널판정을 준수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한 후, 무역보복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WTO DSU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복조치는 불법판정을 받은 조치가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한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다(제22.8조). 물론 DSU는 이행의 적합성에 대한 중재절차를 두고 있어(DSU 제21.5조), 중재판정에 의해 패소국이 적합한 이행을 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어느 쪽도 이러한 중재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 판시에 따르면, WTO패널에서 승소한 국가가 자신이 판단 하기에 패소국이 완전한 이행을 했다고 여길 때까지 보복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로는 DSU 위반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제 패소국은 승소국 이 만족할만한 이행조치를 취하던지 아니면 DSU 제21.5조의 이행적합성 중재절차를 빨리 개시해서 이행적합성 판정을 받아내는 것만이 보복조치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WTO분쟁해결 절차에서의 보복조치의 지속시기와 관련하여 승소국이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WTO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무역보복을 당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국내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하여, 제때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이행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무역보복이 지속적으로 취해지게 되고, 결국은 승소국이 만족할만한 이행조치를 취해야 무역보복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2006년 8월 1일 법안을 통해 폐지하거나 개정한 프로그램 중, 브라질이 WTO 패널 판정 이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이 2006년 8월 1일에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들 중, 브라질이 이행 부작위를 이유로 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만든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이 2006년 8월 1일에 조치한 프로그램들과 브라질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은 2006년 8월 1일 ‘upland cotton’에 대한 소비자 마케팅 직불금(Step 2)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수출신용 보증 프로그램은 개정하거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그러나 마케팅 융자금 지불(marketing loan payment)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counter-cyclical payment)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에 브라질은 DSU 제21.5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WTO패널 판정 이행행위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였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미국이 폐지/개정한 프로그램(upland cotton 소비자 마케팅 직불금, 수출신용 보증 프로그램)과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프로그램(마케팅 융자금 지불,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브라질이 중재 패널 설치를 요청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 폐지/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미국은 2006년 8월 1일 ‘upland cotton’에 대한 소비자 마케팅 직불금(Step 2)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수출신용 보증 프로그램은 개정하거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그러나 마케팅 융자금 지불(marketing loan payment)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counter-cyclical payment)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에 브라질은 DSU 제21.5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WTO패널 판정 이행행위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였는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브라질은 미국이 '개정한 프로그램과 일부 이슈에 대해 아무런 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 조치'를 문제 삼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케팅 융자금 지불과 경기변화 대응 지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폐지하거나 개정한 프로그램 중'이라는 전제 조건과 브라질의 요청 원인이 되는 프로그램 사이의 논리적 연결은 문맥 내에서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브라질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이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프로그램'임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은 '폐지하거나 개정한 프로그램 중'에서 답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맥은 브라질의 주장이 '개정한 프로그램과 일부 이슈에 대해 아무런 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 때문이라고 설명하므로, 질문의 전제와 문맥의 정보가 충돌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폐지/개정된 프로그램 중 계기가 된 것)을 만족하는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이 폐지/개정한 프로그램과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브라질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폐지 또는 개정된 프로그램 중'에서 브라질의 요청 계기가 된 특정 명칭을 연결하여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나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