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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담배 규제 조치의 차별성 및 WTO 협정(GATT, TBT) 위반 여부에 관한 국제 분쟁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5

주제 (main_topic)
국가별 담배 규제 조치의 차별성 및 WTO 협정(GATT, TBT) 위반 여부에 관한 국제 분쟁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사건은 태국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담배에 대해 부과한 관세 및 재정 조치와 관련된 분쟁이다. 태국의 담배전매회사(Thai Tobacco Monopoly, TTM)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담배생산이 허가된 생산업체로 이곳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태국의 담배소비 시장의 약 8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2000년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M: Philip Morris)는 미화 3억 달러를 필리핀에 투자하여 Tanauan시에 Philip Morris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PMPMI)란 이름으로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300억 개의 담배를 생산했다. 이러한 생산규모는 필리핀 시장점유율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반대해석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유사한 제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상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 규제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의 재량권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물리적으로 매우 유사한 제품이 정작 시장에서는 상호 경쟁 및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이 개도국이 헌법상의 재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특정한 원료로 제조한 주류제품은 고가이어서 그러한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면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일종의 누진세의 필요성 주장을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맥락에서가 아니라 GATT 제3조 자체 내의 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Japan-Alcoholic Beverages 사건의 판시를 언급하며 ‘국내생산보호’ 여부 판단에 있어 당해 조치의 의도(intent)가 아니라 조치의 적용(application)이 관건이며, 이는 조치의 양태, 설계 및 외형상 구조(design, architecture, and revealing struc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은 국내 증류주 생산에 수입산 에틸알코올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상소기구는 에틸알코올이 문제된 증류주 자체가 아니라 증류주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에 불과하고 ‘국내생산보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며 동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수입산 증류주를 소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필리핀측 주장에 대해서는, 상소기구는 패널이 당해 조치의 양태, 설계 및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서, 모든 지정된 원재료는 필리핀에서 재배되고 모든 국내산 증류주는 지정된 원재료로 생산되는 반면, 대다수 수입산 증류주는 지정된 원재료에서 생산되지 않는바, 당해 조치의 적용이 사실상 국내산 증류주에는 저율 과세되고 수입산 증류주에는 고율과세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클로브향 담배 판매 금지조치가 차별적 행위이며 미성년자의 흡연율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내 멘톨향 담배가 엄연히 생산,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산 클로브, 과일향 담배의 수입을 금지하는 목적이 미국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청소년의 흡연율감소)가 아닌 국산품 보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멘톨향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허용하면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캔디향과 과일향, 클로브향 담배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 배포 등은 금지하여 자국 상품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동 규제가 인도네시아산 담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클로브향, 과일향 담배를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클로브향, 과일향 담배 판매, 수입 금지 조치가 청소년 담배 흡연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지닌 보고서를 제출하여 동 조치의 목적이 자국민 보호(암, 심장병 등 질병으로부터 미국 청소년들을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FSPTCA Section 907(a)(1)(A)를 발효함에 있어 TBT 제2.12조에서 요구하는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11월 14일자 도하 각료회의 결정(Doha Ministerial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이 부여한 90일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며, 도하 결정에서 판시된 6개월의 기간은 WTO 협약상의 해석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반박했다. 따라서 수입 상품군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패널은 문제된 기술규정의 양태, 설계, 외형상 구조, 운영 및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그 기술규정이 공평(even-handed)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가 FSPTCA Section 907(a)(1)(A)의 양태, 설계, 외형상구조, 운영 및 적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입이 금지된 담배는 주로 인도네시아산 클로브향 담배였고 금지되지 않은 품목은 미국 국내산 멘톨향 담배로 판정되었다. 게다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과 관련하여, 클로브향 및 멘톨향 담배 모두가 동일한 특성(담배의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주는 향을 보유하여 젊은 층에 더 매력적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클로브담배의 경쟁적 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소 다른 이유로 미국의 FSPTCA Section 907(a)(1)(A)가 인도네시아산 클로브 담배에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어 TBT 제2.1조 위반이라 판시했다. TBT협정 제2.1조 위반과 관련, 패널은 멘톨과 클로브향 담배가 동종상품(like products)이고 두 제품 모두 미성년자의 흡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다소 다른 이유로 미국이 WTO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패널 및 상소기구는 TBT 협정 제2.1조에 의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은 관련 조치가 (1) 기술규정에 해당되며, (2) 수입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 이어야 하고, (3)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았다. 당사국과 패널간에는 클로브향 담배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함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2)번과 (3)번의 요건에 관해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소기구가 미국의 FSPTCA Section 907(a)(1)(A) 조치가 인도네시아산 클로브 담배에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시한 근거 중, '정당한 규제적 구분'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특정 조치가 인도네시아산 클로브 담배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상소기구의 판결 근거, 특히 '정당한 규제적 구분' 측면에서의 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조치와 클로브향/멘톨향 담배의 특성, 그리고 정당한 규제적 구분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과 관련하여, 클로브향 및 멘톨향 담배 모두가 동일한 특성(담배의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주는 향을 보유하여 젊은 층에 더 매력적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클로브담배의 경쟁적 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클로브향과 멘톨향 담배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이 규제적 구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임을 확인한다.

    • 클로브향 및 멘톨향 담배 모두가 동일한 특성(담배의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주는 향을 보유하여 젊은 층에 더 매력적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제품이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향을 가진다'는 동일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금지하고 하나는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라는 논리를 도출한다.

    • 클로브담배의 경쟁적 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증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클로브향과 멘톨향 담배가 모두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 젊은 층에게 매력적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규제적 구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당한 규제적 구분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클로브향 및 멘톨향 담배 모두 담배의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주는 향을 보유하여 젊은 층에 더 매력적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클로브 담배의 경쟁적 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당한 규제적 구분(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과 관련하여, 클로브향 및 멘톨향 담배 모두가 동일한 특성(담배의 불쾌한 향을 감소시켜주는 향을 보유하여 젊은 층에 더 매력적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클로브담배의 경쟁적 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