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2년 지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UNFCCC 체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 37개의 선진국 중심으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UNFCCC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12월 제3차 COP에서 채택되었으며, 부속서 B 국가에 대하여 1차 의무 이행기간(2008년∼2012년) 중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의무감축국(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ET(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의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으나, 2010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9년 대비 약 9.8%(60백만 tCO2-eq) 증가한 669백만 tCO2-eq으로 나타났다. 이는 UNFCCC 하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부속서 I)들과 비교하면 6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며, OECD 국가 내에서는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2009년 제15차 COP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발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BAU 대비 산업부문에서 18.2%, 전환(발전)에서 26.7%, 수송에서 34.3%, 건물에서 26.9%, 그리고 농림어업부문에서 5.2%의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녹색법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목표관리)에서는 부문 및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보고)에서는 관리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관리 및 배출량 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제도화하여, 강제적 성격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녹색법 제46조(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을 2012년 5월 14일 제정 및 공포하였고, 동년 11월 15일 동 법안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허용권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의 부족분만큼을 배출권 시장에 구매가능토록 하고, 기업의 자체 감축노력에 의해 허용된 배출권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의 잉여분만큼 배출권 시장에 판매가능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MRV 체계는 유사하지만, 목표관리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목표이행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적인 감축 및 외부감축만 추진 가능한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여 사업장 감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월⋅차입이 허용되어 규제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관련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 2010년 11월 16일 입법예고 되면서 가시화되었다. 이후 2011년 4월 15일 배출권거래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2년 5월 14일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2012년 11월 15일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전담할 기획단을 구성하고 2013년 2월 22일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5,000tCO2-eq 이상, 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이 되는 배출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할당 대상업체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는 신규진입자로서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될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 참여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목표관리제 참여 부문은 산업⋅발전, 건물⋅교통, 농업⋅축산(식품, 임업), 폐기물이 해당한다.
배출량 기준을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다. 또한,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아래 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는 신규진입자로서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 대상업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2호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하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를 원할 경우에도 2012년 기준으로 명세서상의 배출량이 관리업체 기준 125,000tCO2-eq, 사업장 기준 25,000tCO2-eq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
유상할당 방식은 배출자가 필요한 만큼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경매과정에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격 왜곡을 줄일 수 있어 무상할당과 비교하여 효율적이다. 유상할당의 세부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고, 할당 대상업체가 필요한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된다. 둘째, 무상할당에 비해 할당방식이 투명하다. 셋째,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신규참여자와 기존참여자가 부담하는 배출권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신규참여자가 기존참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배출권경매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경매수익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산업에 재투자되어 산업계 실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EU-ETS 내 국가인 독일은 2008년 배출권 판매로 얻은 재정수입이 약 12억 달러였다. 재투자 방식은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환경관련 공공투자 확대, 왜곡된 세제 개선 등이다. 경매수익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쓸 경우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다섯째, 무상할당과 관련된 횡재이윤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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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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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MRV 체계는 유사하지만
- 목표관리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목표이행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적인 감축 및 외부감축만 추진 가능한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여 사업장 감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월⋅차입이 허용되어 규제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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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제도의 유사점(감축목표 설정, MRV 체계)과 차이점(감축 방식 및 탄력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MRV 체계는 유사하지만
- 목표관리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목표이행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적인 감축 및 외부감축만 추진 가능한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여 사업장 감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월⋅차입이 허용되어 규제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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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유사점은 공통된 운영 체계로 묶고, 차이점은 목표관리제의 제한적 방식과 배출권거래제의 유연한 방식(거래, 이월, 차입)으로 대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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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량 MRV 체계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목표관리제는 사업장 내 자체적/외부적 감축만 가능하여 제한적인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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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량 MRV 체계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목표 이행을 위해 사업장 내 자체적인 감축 및 외부감축만 추진할 수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활용하여 사업장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어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과 배출량 MRV 체계는 유사하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 절감과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여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