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1년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4백만 tCO2-eq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31백만 tCO2-eq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농업부문 총배출량 중 약 68%(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와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실제로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의 경우에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2.2백만 tCO2-eq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3.5백만 tCO2-eq로 1990년 대비 약 5.7% 증가하였으며,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의 경우에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8백만 tCO2-eq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10.2백만 tCO2-eq로 1990년 대비 약 28.8%가 증가하였다. 이는 뉴질랜드의 농정개혁 후 1984년~2007년간 농업의 생산성이 전체 경제 및 식품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토양에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탄소량 측정이 어렵다. 날씨, 계절적 요인, 강수량, 작물 종류, 토양 성분 유형 및 양에 따라 단위 토양당 저장 가능한 탄소량이 달라진다. 둘째, 감축활동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한 번 토양에 탄소가 저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경운 활동, 바람 혹은 물에 의한 침식작용, 지진, 화재,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유입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로 CCX 내 토양 탄소저장 상쇄 프로그램의 경우 감축량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했다. 셋째, 추가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USDA에서 무경운 농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에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추가성 기준에 어긋난다. 단, 한국에는 무경운 농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경영체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인 EU, 뉴질랜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 에너지/비에너지를 구분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EU와 뉴질랜드는 에너지부문 농업활동에 한하여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키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2015년 비에너지 부문 농업활동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10%, 비에너지 부문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상에서도 농업의 에너지 부문과 비에너지부문을 IPCC GL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법률의 할당 대상업체 지정은 에너지 부문과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활동에 따른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참여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오프셋 및 의무보고에서도 에너지와 비에너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데이터 관리는 필수이다. 농업부문의 탄소상쇄사업은 2017년인 Phase 2부터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7년 참여에 대비 2014년부터 시범사업장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크레딧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고, 농번기에 데이터 관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및 기록방법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교육, 매뉴얼 보급 등 기존의 관리 방식에 추가하여 데이터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도 검토해볼 수 있다. 향후 이 데이터는 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시 활용이 가능하다.
계측보급장비 지원은 신재생에너지를 관련 감축사업 중심으로 진행한다. 계측기, 열량계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에 계측보급장비 설치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고, 설치에 대해 금융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지원 방식은 부분적 혹은 전체적 보조금 지원, 저리 혹은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이 있다. 정부 차원의 표준 산정식은 배출량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방법론을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산정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이를 도입한 농업경영체가 한전 제공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을 분리 산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각 감축방법론의 배출량 산정 방식 중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이를 개발하고 보급 적용하여야 한다.
Adaptation 정책은 농업경영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지역공동체 등의 파트너십 장려사업, 정책 개발 및 고도화 사업, 지역사회 개선 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마련(Reducing emissions and creating carbon sinks)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 및 임업 배출권거래제 정책 개발, 농업부문 온실가스 보고(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임업부문 배출량 산정 보완, 조림부문 보조금 제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 동력 확보(Business Opportunities) 정책은 농업부문 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Adaptation 정책, 온실가스감축 및 흡수원 마련(Reducing emissions and creating carbon sinks) 정책, 지원프로그램(Supporting work programmes) 정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부문 및 산업공정부문 농업활동 가공업체의 비에너지부문 배출량을 배출권거래제 농업부문에 참여시키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농가가 아닌 농업활동 가공업체의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부문 배출량을 의무보고 하거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배출량 의무보고의 경우, 뉴질랜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농가에 대한 배출량 의무보고 또는 자발적 보고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참여 지원의 경우, 호주와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편익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1년에 증가한 주요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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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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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990년과 2011년의 배출량 변화 및 그 원인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11년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4백만 tCO2-eq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31백만 tCO2-eq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 이는 농업부문 총배출량 중 약 68%(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와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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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배출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된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
-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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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배출량 증가가 특정 두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이는 농업부문 총배출량 중 약 68%(2011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와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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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두 가지 요인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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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내발효(A. Enteric Fermentation)와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1년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내발효와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