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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사례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제도적 참여 모델 검토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12

주제 (main_topic)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사례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제도적 참여 모델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토양 탄소축적은 작물 및 기타 유기농 고체를 통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토양 유기탄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 내 바이오매스 부식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토양 유기탄소로 전환된다. 토양의 탄소저장능력은 대기보다 3.3배, 생물권의 저장능력보다 4.5배는 더 커 토양 탄소 저장량이 증가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메탄 포집활동과 더불어 농업부문의 두 가지 핵심 감축활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 토양 탄소축적 활동으로는 무경운 경작전환 지피작물 재배 윤작 가축분뇨 활용 등이 있다. 이러한 감축효과에도 불구하고 EU-ETS, 교토 의정서, RGGI 및 주요 탄소 시장에서는 토양 탄소축적을 상쇄 크레딧 방법론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상쇄 크레딧의 경우 감축량의 정량화 가능성, 추가성,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토양 탄소축적을 통해 감축된 배출량의 경우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판매자 구매자 매칭 시스템은 직접 크레딧을 판매하기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개별 농가가 직접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판매되는 상쇄 크레딧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크레딧 구매 연결과 사업지원 연결이 가능하다. 크레딧 구매 연결은 크레딧 판매자와 구매자를 매칭시키는 것이다. 사업지원 연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이 농가에 자금지원을 하고 크레딧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감축사업 DB를 정보 제공 채널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칭을 지원하고 주선하는 담당자를 만들어야 한다. 현 사업관리자가 이 역할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새로운 인력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본은 지구환경종합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애그리게이터라고 불리는 중간 역할자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 III 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의 정의,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참여여부 및 할당방식,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등을 비교하여, 국내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참여여부, 참여방안, 할당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농업부문은 배출원을 에너지/비에너지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제외하고 비에너지분야의 농업부문은 참여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으며, 식품업종에 포함되는 농업관련 가공업체의 비에너지분야는 농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와 같이 설비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을 설정할 경우 참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농업경영체 규모가 작은 일반 가족 농가나 소규모 농업법인의 참여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부문 배출량을 의무보고 하거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 교육, 보조금, 제도 개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키고 있는 주요국인 EU와 뉴질랜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 에너지/비에너지를 구분하여 할당방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벤치마크 계수, 뉴질랜드의 경우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결정한다. 국내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의 100%, 2차 계획기간은 97%, 3차 계획기간은 90% 이하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이거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의 경우,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하여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국내 배출권 할당은 벤치마크방식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벤치마크 계수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무상할당 비율 결정 시 해외사례처럼 배출집약도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법률상에서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발생도 등 고려 요소가 많기에 이 부분은 국내 농업경영체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비율이 많을 경우 농업부문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의무감축국가의 경우,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거 기준연도 대비하여 설정함으로서 양적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비의무국가의 경우 미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예상배출량 대비 양적 목표(BAU 대비 5.2%)를 설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자국 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경영체의 규모, 그리고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감축목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농업부문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국내 농업부문의 경우, 비에너지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한계도 감축목표 설정 시 반영되었다. 대부분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부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보다는 농업부문 전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편익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제 IV 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기존 해외 기관 등에서 수행한 배출권거래제의 영향 분석 결과를 조사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 ECORYS에서 수행한 ‘EU-ETS 도입에 따른 2012년 이후 산업부문 영향 분석’과 cdc climat에서 작성한 'MORE THAN 800 AGRICULTURAL AND AGRI-FOOD SITES AFFECTED BY THE EU-ETS’ 분석에 따르면, EU-ETS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 온실원예농가가 받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CO2 emission trading in 2020; Significance for Dutch greenhouse horticulture’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예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부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bustion installation’에 포함되므로 EU의 농업부문 할당방식은 Combustion installation 부문의 할당방식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Combustion installation 부문의 할당은 일반 산업부문의 할당방식과 같다. Phase III의 할당방법은 크게 벤치마크를 통한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치마크 기반 무상할당 방법은 형평성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결정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계수(이하 BM 계수)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에 BM 계수를 적용하는 국가로는 덴마크가 있다. 덴마크는 신규 진입자에게만 BM 계수를 적용한다. 기본 할당량 산정방식은 설비 용량 당 CO2 배출량값 혹은 제품 당 CO2 배출량 값을 혼용한다. 온실의 경우 설비 용량 당 CO2 배출량값 방식을 사용하며 BM 계수는 0.096/㎡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토양 탄소축적 활동이 상쇄 크레딧 방법론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토양 탄소축적 활동이 상쇄 크레딧 방법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쇄 크레딧의 요건과 토양 탄소축적의 특성을 추출한다.

    • 상쇄 크레딧의 경우 감축량의 정량화 가능성, 추가성,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 토양 탄소축적을 통해 감축된 배출량의 경우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쇄 크레딧의 필수 고려 요소와 토양 탄소축적의 한계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상쇄 크레딧의 경우 감축량의 정량화 가능성, 추가성,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 토양 탄소축적을 통해 감축된 배출량의 경우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쇄 크레딧이 요구하는 정량화, 추가성,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측정과 검증이 용이해야 하지만, 토양 탄소축적은 이러한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토양 탄소축적을 통한 감축량의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상쇄 크레딧 방법론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쇄 크레딧은 감축량의 정량화 가능성, 추가성,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토양 탄소축적을 통해 감축된 배출량은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상쇄 크레딧의 경우 감축량의 정량화 가능성, 추가성,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토양 탄소축적을 통해 감축된 배출량의 경우 측정 검증 및 추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