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시 원료의 화학반응에 의해 배출되는 배출량은 산업공정부문에 해당하며 의무참여 대상자는 배출 집약적이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철, 알루미늄, 클링커, 생석회, 유리 생산업체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 분야에 추가적으로 배출집약도가 높은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는 토마토 및 장미 재배 활동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재배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배출권거래제 산업공정부문에서 농업활동과 관련된 기업은 장미⋅토마토⋅고추⋅오이 재배업체, Whey powder⋅Lactose 생산업체이다. 이 중 Whey powder⋅Lactose 생산업체는 우리나라 KSIC(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식품업종에 포함된다. 토마토 등 재배업을 산업공정 부문으로 포함한 이유는 토마토를 생산하는 것이 토마토 모종의 생물학적 변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농업부문의 비에너지/에너지 부문 총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2%이고, 이중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0.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0.01%에는 상업/공공기타, 가정, 농업/임업/어업 부문의 에너지 부문 배출량도 포함되어 있기에 농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0.01%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CO2 배출량 분석’ 연구 결과, 2003년 농업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약 2.26 백만CO2-eq으로 전체 산업 중 약 0.5%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연구 결과와 같이 농업부문 배출량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농업경영체의 배출량 또한 소규모이며,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상에 산정방법론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포함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농업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키고 있는 주요국인 뉴질랜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 비에너지 부문 할당방식 기준을 에너지 부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9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농업 비에너지부문의 경우에도 배출량 산정방법 및 모니터링이 어렵고 현재 감축기술 또한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 중이지만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농업부문 비에너지부문을 배출권거래제 참여시킬 경우에는 배출량 감축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에너지 부문과 달리 무상할당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농업부문의 배출량 비율이 낮기에 농업부문 비에너지분야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U는 배출권거래제 내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키지 않고있다. 반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농업부문을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호주⋅미국⋅일본에서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비 의무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통해 비 의무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감축량을 인정해주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받은 배출권 외 크레딧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 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감축 비 의무대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경우 크레딧 판매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다.
임업부문의 경우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총 8개의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에 의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관리제 하에서 관리업체 단위로 관리되던 동화기업이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업업종의 관리업체 단위의 기업 참여는 없다. 그 외 (주)포레스코 등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 관리업체는 전부 배출권거래제로 변경지정이 예상된다. 또한 동화기업의 인천공장 사업장 2개가 사업장 단위의 기준배출량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사업장 단위 관리업체로 포함된다. 또한, 식품부문의 경우 <시나리오1> 27개 업체, <시나리오 2>는 28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롯데제과의 사업장 중 하나인 소량배출사업장의 기준년도 연평균 배출량이 25,000tCO2-eq 전후로 예측되어 배출권거래제 포함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리업체 시나리오 1, 2가 같은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롯데제과의 소량배출사업장만은 예외적으로 <시나리오 1>에서는 제도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시나리오 2>에서는 대상이다. 롯데제과 소량배출사업장은 2013년 실 배출량이 25,188tCO2-eq 이상일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다.
MRV 고도화 사업의 추진 목표는 베이스라인 산정 및 모니터링의 정확성 향상이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① 농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② 계측장비 보급 사업 수행 ③ 정부 차원 표준산정식 수립 ④ 비에너지 부문의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활성화이다. 농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의 제도 참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제도 참여 이전에는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 사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 감축방법론은 해당 농업경영체의 과거 사용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방식이며, 해당 기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때 해당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이 해당 시범사업장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 적용 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3.5백만 tCO2-eq에서 감소 추세와 증가 추세를 반복하다 1997년에 24.4백만 tCO2-eq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2010년에는 21.3백만 tCO2-eq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2010년 기준 한국 국가 총배출량의 약 3%에 해당한다. 경종분야 전체 배출량은 1990년 17백만 tCO2-eq에서 2010년 12백만 tCO2-eq로 약 29.7% 감소하였으며, 이는 작물 재배 면적 감소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축산분야의 경우 2010년 배출량 9.3백만 tCO2-eq는 1990년 6.2백만 tCO2-eq를 기준으로 50%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인벤토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체 농업부문의 배출량 중 ‘벼농사(C. Rice Cultivation)’가 약 29%를, ‘농경지토양(D. Agricultural Soils)’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가 농업부문의 비에너지 부문에 대해 90% 무상할당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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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뉴질랜드의 농업 비에너지 부문 무상할당 비율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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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뉴질랜드의 비에너지 부문 할당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뉴질랜드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참여 시 비에너지 부문 할당방식 기준을 에너지 부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9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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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무상할당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9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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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비에너지 부문의 특성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부족'이 '90% 무상할당'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연결한다.
-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9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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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감축 기술의 부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무상할당을 적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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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9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는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부문 비에너지 부문에 9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