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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EU, 영국, 미국, 호주)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자발적 감축 지원 제도 현황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4

주제 (main_topic)
주요국(EU, 영국, 미국, 호주)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자발적 감축 지원 제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European Union)는 EU15와 NMS12의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이다. 유럽의 농업 구조는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농업 활동 경제인구, 농경지 면적, 주요 농업 산업 등의 특징이 달라진다. EU의 주요 농업 생산품목은 생산액 기준으로 채소 원예 15%, 곡물 9%, 돼지고기 10%, 소고기 8%이다. 각 농업생산 점유율을 경종과 축산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살펴보면 경종분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축산과 낙농분야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EU27의 농경지 면적은 2억 3,795만 ha로 EU15에서는 프랑스가 2,985만 ha, NMS12 중에서는 폴란드가 1,591ha로 각각 최고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 저탄소 이행계획(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중 하나로 농업부문의 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영국 정부의 감축정책은 농장주의 비용 효율적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 영국 농업 관련 3개의 주요 기관들은 joint climate change task force를 발족하였다. joint climate change task force는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요구되는 감축활동을 농산업계 차원에서 수행하고자 2010년 Greenhouse Gas Action Plan(이하 GHGAP)을 수립하였으며, 참여 기관도 14개로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은 일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EU 기후 정책인 ‘감축 노력 분담 결정’에 따라 EU-ETS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 빌딩, 농업, 폐기물 분야도 2020년까지 10%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됨으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원보다는 전반적으로 농가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에너지 사용 감소 유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하는 방식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EU 내 타 국가 대비 가장 선진적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의 주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GHGAP가 중심이 된 감축프로그램과 영국 정부 및 Carbon trust가 관장기관이 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하였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접근보다는 각각의 주(state) 단위로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은 2003년에 개설된 CCX(Chicago Climate Exchange)와 2009년에 개설된 북동지역 및 중부 애틀랜타주 지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가 현재 시행 중이고 2013년 1월 캘리포니아 Cap & Trade가 시행되었다. CCX는 자발적 시장의 형태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약 320여 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후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RGGI는 미국 동부의 10개 주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Cap-and-Trade 시장으로 현재는 25MW 이상의 발전소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은 대부분의 주에서 100% 경매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오프셋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Australia’s Farming Future 정책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 및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Carbon Farming Initiative 정책으로 상쇄 프로젝트 방법론 개발 및 조기 달성을 위한 투자 지원과 농업인들의 탄소시장 수익을 위한 감축기술, 탄소 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arbon price mechanism and the Land Sector Package 정책으로 온실가스 저감 기술 연구 보조금 지원, CFI 참여 농업인 및 토지 관리자 보조금 지원, CFI offset 방법론 개발자에게 연구비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참여 및 감축량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농업부문 상쇄제도 참여 기준 및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고정가격제 기간 중에 CFI를 통해 인정받은 크레딧을 배출허용량의 5%까지 인정하고, 유동가격제가 시행되면 100%까지 인정한다. CFI를 포함한 외부감축실적 CERs 및 ERUs 등 국제 탄소 크레딧은 50%까지 사용 가능하다. 둘째, 상쇄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농업부문 상쇄제도 방법론 개발을 위해 AUD 0.2억(2012년∼2016년)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다. 셋째, 상쇄제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상쇄제도 확대를 위해 감축량에 대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non-kyoto 기준의 감축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12년∼2013년부터 6년간 AUD 2.5억을 지원하여 구매할 계획이다. 호주는 농업부문에 한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CFI(Carbon Farming Initiative)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CDM 등록이 가능한 농업부문의 조림 및 재조림⋅가축분뇨 메탄 회수⋅농업 폐수 메탄 회수⋅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을 Kyoto ACCUs(Australian Carbon Credit Unit)로 인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외 농업부문의 토양탄소 격리⋅야생동물 관리⋅임업 관리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non-Kyoto ACCUs로 발급하여 쿄토 메커니즘으로 포함되지 않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 유동가격제가 시작되면 CFI 제도 하의 ACCUs를 의무감축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중에 제한이 없어지며 고정가격제 및 유동가격제 기간 중에 이월과 차입이 허용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Carbon Farming Initiative(CFI) 정책을 통해 Kyoto ACCUs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사업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의 CFI 제도를 통해 Kyoto ACCUs로 인정되는 농업부문의 사업 종류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FI 제도와 Kyoto ACCUs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호주는 농업부문에 한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CFI(Carbon Farming Initiative)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 이 제도를 통해 CDM 등록이 가능한 농업부문의 조림 및 재조림⋅가축분뇨 메탄 회수⋅농업 폐수 메탄 회수⋅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을 Kyoto ACCUs(Australian Carbon Credit Unit)로 인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Kyoto ACCUs로 인정되는 사업 항목들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조림 및 재조림⋅가축분뇨 메탄 회수⋅농업 폐수 메탄 회수⋅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사업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조림 및 재조림
    • 가축분뇨 메탄 회수
    • 농업 폐수 메탄 회수
    •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사업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 목록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림 및 재조림, 가축분뇨 메탄 회수, 농업 폐수 메탄 회수,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주는 농업부문에 한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CFI(Carbon Farming Initiative)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CDM 등록이 가능한 농업부문의 조림 및 재조림⋅가축분뇨 메탄 회수⋅농업 폐수 메탄 회수⋅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을 Kyoto ACCUs(Australian Carbon Credit Unit)로 인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외 농업부문의 토양탄소 격리⋅야생동물 관리⋅임업 관리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non-Kyoto ACCUs로 발급하여 쿄토 메커니즘으로 포함되지 않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