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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과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방식 비교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6

주제 (main_topic)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과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방식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외 배출권거래제 도입국 중 국내 KSIC(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의 농업활동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EU와 뉴질랜드이다. 이 두 국가의 농업부문 할당방식은 다음과 같다. EU-ETS에 포함되는 농업부문 설비는 다른 부문의 설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당이 진행된다. EU-ETS는 Phase I(‘05∼’07), Phase II(‘08∼’12), Phase III(‘13∼’20)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Phase I, II 기간 동안에는 국가별로 할당된 배출권을 국가가 재량으로 installation에 분배하는 NAP(National Allocation Plan) 방식으로 할당이 진행되었고, Phase III 기간에는 제품기준으로 할당이 진행된다. 할당 방법은 탄소누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크게 벤치마크를 통한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치마크 기반 무상할당 방법은 기준이 되는 BM 계수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GHGAP는 단순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실질적인 감축활동을 위한 다각도의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크게 ‘자금 모집 활동 체계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망 구축’, ‘data 기반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전문가를 비롯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감축활동 모색’, ‘홍보 활동 강화 및 트레이닝 기회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이 밖에도 정부 및 Carbon trust가 주체가 되어 농장에 대해 감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Interest free loa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농업관련 활동을 국가인벤토리 산정 기준으로 분류하면 EU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경지 및 가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부문에 해당하고, 농업관련 건물 및 설비 등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부문 기타(other sector)에 해당한다. 토양에서 발생한 CO2는 LULUCF에 포함되고, 농식품 제조 및 가공 등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공정부문 기타생산(other production)에 포함된다. 현 단계에서 호주 배출권거래제는 Clean Energy Bill 2011 법안에 근거하여 탄소가격 메커니즘(Carbon Pricing Mechanism, CPM)의 고정가격제 형식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2015년 7월부터 유동가격제 형식으로 시행 예정이다. 농업경영체의 에너지소비부문은 배출권거래제에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 부문만이 해당되고, 농업경영체의 비에너지농업활동부문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한다. 호주의 농업부문 및 토지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농업인 및 토지 관리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ACCUs)을 획득하고, 이를 개인 및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CFI에 사용하기 위한 추정 방법론 개발을 위해 2012년∼2016년 동안 AUD 0.2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감축활동 중 교토 메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발급된 크레딧은 정부에서 2012년∼2013년부터 6년간 AUD 2.5억을 지원하여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CFI(Carbon Farming Initiative)를 뒷받침하는 법률 ‘Carbon Credits(Carbon Farming Initiative) Bill 2011’이 2011년 8월 23일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CFI regulations 개정본이 2012년 5월 29일 발효되었다.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인 DOIC(the Domestic Offset Integrity Committee)에서 CFI의 자격 및 활동 평가, 방법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지 않는 대신 자발적 시장 및 주 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 역시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EU-ETS 시장이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에 따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만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 토양 상쇄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오프셋 크레딧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큰 차이이다. CAR(Climate Action Reserve)이란 북미 탄소상쇄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북아메리카의 자발적 감축 크레딧인 CRT가 거래된다. CRT에 해당되는 농업부문 감축 프로젝트는 가축의 혐기성 소화에 따른 메탄 포집 및 제거 활동으로 해당 부문의 CRT 발행량은 2011년 기준 315,626ton이다. 이는 CRT 전체 발행량 중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질산 관리 및 토양 상쇄 프로젝트의 도입이 고려 중에 있다. CAR 내의 오프셋 허용 범위는 의무 배출량의 최대 8%이다. CRT는 캘리포니아 Cap&Trade에서 오프셋 크레딧으로 활용 가능하다. 주요국의 농업경영체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보고 기준을 시설 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한다. 영국의 경우 20MW 이상 연소 설비, 호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tCO2-eq 이상인 업체가 해당한다. 둘째, 농업경영체의 규모 농가, 법인, 협동조합 등을 구분하여 배출권거래제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비에너지부문 배출량에 대해서 농가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을 에너지/비에너지로 구분한다. EU의 경우 농업부문 비에너지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2015년부터 농업부문 비에너지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할 예정이기에 2012년부터 참여 예정 대상에 대해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인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은 의무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할당량을 부과하는 대신,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주축이 되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크게 통합형 배출권거래제, 중소기업 참여 중심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이하 JV-ETS), 동경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경도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통합형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2008년 7월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가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온난화 대책을 강조하기 위해 ‘연내 일본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자주행동계획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온 일본 산업계는 총량 제한의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2008년 7월 ‘저탄소 사회만들기 행동계획’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2008년 10월 본격적으로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ETS와 미국의 농업부문 오프셋 크레딧 허용 범위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U-ETS와 미국 시장의 농업부문 오프셋 크레딧 허용 범위 및 대상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EU-ETS의 오프셋 허용 기준과 미국의 오프셋 허용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U-ETS 시장이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에 따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만 허용하는 반면
    •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 토양 상쇄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오프셋 크레딧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큰 차이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시장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EU-ETS 시장이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에 따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만 허용
    •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 토양 상쇄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오프셋 크레딧으로 허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EU는 에너지 소비 절약 프로젝트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메탄 및 토양 상쇄와 같은 실질적 감축 프로젝트까지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EU-ETS는 에너지 소비 절약 프로젝트에 국한되지만,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나 토양 상쇄 등 보다 실질적인 농업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U-ETS 시장은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에 따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만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나 토양 상쇄와 같은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오프셋 크레딧으로 허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U-ETS 시장은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에 따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오프셋 크레딧만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메탄 배출 상쇄, 토양 상쇄 등 실질적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