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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 비교 doc_id PCY_201510190650165271_9

주제 (main_topic)
뉴질랜드와 주요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축 및 농경지 경작 시 발생하는 생물학적 배출량은 농업부문에 포함되고, 배출권거래제 직접 규제 대상자는 가공업자로 우유가공업자, 축산부문의 육가공업자, 질소 비료 생산 및 수입업체, 살아있는 축산물 수출업체 등이 해당되며 현 단계에서 일반농가는 직접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달걀 생산업체는 뉴질랜드 농업의 생물학적 배출량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업체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효과적이 않기에 기후변화대응법(The Climate Change Response(Emissions Trading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12)의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부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연료 연소 배출활동에 대해 연료 소비자가 아닌 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 대상은 연료 공급자와 산업공정, 폐기물, 합성가스, 삼림, 농업부문이 해당된다. 이 중 농업활동에 해당하는 부문은 산업공정부문 일부와 농업부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은 배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할당 배출권의 공급량에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60%∼90% 수준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 배출권 할당량 산정식은 산업활동별로 모두 동일하고, 산정은 기준 배출량에 할당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기준배출량 산정은 규정된 배출활동별 최종 생산량과 최종 생산량별 할당량인 할당베이스라인 곱의 합계로 산출한다. 산업공정부문 중 장미⋅토마토⋅고추⋅오이 재배 활동의 생산량별 할당베이스라인은 아래와 같다.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농업부문을 에너지부문과 비에너지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부문에 대한 할당방식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경우, 타 산업 에너지부문과 할당방식이 동일하다. 할당량 산정은 기준 배출량에 할당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기준배출량 산정은 규정된 활동별 최종 생산량과 최종 생산량별 할당베이스라인 간 곱의 합계로 산출한다. 할당율은 산업공정부문의 경우, 배출집약도에 따라 정해지며 배출집약적인 활동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어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의 할당율, 낮은 경우 60%의 할당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포함되는 장미 재배 활동은 90% 무상할당을 받고 그 외 활동(토마토⋅고추⋅오이 재배)은 60%의 무상할당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경우 영국은 탄소누출산업에 BM 계수를 적용하여 무상할당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최종 할당량을 결정한다. 뉴질랜드는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 낮은 경우 60%의 무상할당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할당량을 결정한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식료품 제조업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배출량이 약 77%(209만 tCO2-eq)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음료 제조업이 약 16%(45만 tCO2-eq)의 배출량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식품업종 관리업체 사업장은 대부분이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이 외 기타 업종의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소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하면, 25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중분류 기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타 식품 제조업을 포함하는 5개 업종과 음료 제조업인 알콜음료 제조업과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의 배출량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업부문 종사자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경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조사 국가 중 농업부문 종사자 비율이 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업부문 무역 현황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수출 11.1%)와 호주(수출 2.9%)는 자국 내 농업제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농업부문(수출 1.1%)은 일본(수출 0.8%)과 같이 내수 중심이므로 대외 가격경쟁력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 국가 총배출량 중 농업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낙농국가인 뉴질랜드(47.2%)이며, 다음으로 호주(16.4%), 영국(8.4%), 미국(6.9%), 한국(3.2%), 일본(1.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일본과 유사하며 벼농사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국가인벤토리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배출량은 농경지 및 가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배출량이다. 농업 관련 건물 및 농기계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에너지부문 중 기타(other sector)에 해당한다. 토양에서 발생한 CO2는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농식품 제조 및 가공, 원예 산업 등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 투입 단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산업공정 부문에 포함된다. 이러한 업종분류 기준은 EU와 동일하다. 농업활동 기준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이 포함된다.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부문은 2010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었다. 농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량을 의무보고 해야 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업부문이 다른 부문과 달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농업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한 국가의 사례도 없으며, 현 단계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경제적 실용적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EU, 일본, 미국, 한국의 농업부문에는 다양한 소규모 및 대기업형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농업은 생산, 가공 및 판매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생산은 농업인이, 가공판매는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의 농업협동조합은 낙농, 소고기, 양고기, 양모, 원예 등 뉴질랜드 농식품 산업을 이끄는 주요 경제주체로서 국가에서는 소규모의 다양한 협동조합을 폐지하고 일부 대규모의 협동조합만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유제품 시장의 100%를 폰테라, 웨스트랜드, 타투아 3개의 낙농협동조합회사가 지배하고 있으며, 양고기의 54%, 소고기의 41%, 사슴고기의 69%를 PPCS, 얼라이언스가 담당하고, 키위 생산량의 30%를 사타라와 이스트팩이, 비료공급의 90%를 라벤스다운와 바란스 등 2개 협동조합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에서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무상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내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산업의 무상할당 비율 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할당 방식과 비율 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경우, 타 산업 에너지부문과 할당방식이 동일하다.
    • 할당율은 산업공정부문의 경우, 배출집약도에 따라 정해지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에너지부문 농업활동의 할당율 결정 방식이 산업공정부문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과 배출집약도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선택한다.

    •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경우, 타 산업 에너지부문과 할당방식이 동일하다.
    • 배출집약적인 활동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어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의 할당율, 낮은 경우 60%의 할당율이 적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에너지부문 농업활동의 할당 방식이 타 산업 에너지부문과 동일하므로, 산업공정부문에서 적용되는 배출집약도 기준이 에너지부문에도 적용됨을 도출한다.

    •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경우, 타 산업 에너지부문과 할당방식이 동일하다.
    • 배출집약적인 활동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어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의 할당율, 낮은 경우 60%의 할당율이 적용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집약도에 따라 결정되며,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 낮은 경우 60%의 할당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 90%의 할당율, 낮은 경우 60%의 할당율이 적용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배출집약도에 따라 결정된다. 배출집약적인 활동 중 배출집약도가 높은 경우에는 90%의 할당율을, 낮은 경우에는 60%의 할당율을 적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에서 에너지부문 농업활동 관련 산업의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집약도에 따라 높은 경우 90%, 낮은 경우 60%가 적용되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