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7호, ’13.5.16)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6명, 장관급 정부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갈등에 대한 갈등관리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에 근거하여 부처별 갈등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갈등관리수단은 최근 2~3년 전후에 제정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에서 나타나는 갈등문제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두고있어 향후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DR제도는 1995년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도입되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재판 이외 조정 중재 법원중재 법원조정 간이심리 사적재판 약식배심재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ADR의 관련법으로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1996(행정분쟁해결법)과 Negotiated Rule-Making Act, 1996(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1996년에 제정되었다. 행정분쟁해결법은 행정사건에 대한 ADR제도를 촉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각 기관장이 분쟁해결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협상절차 및 서식 등을 통해 분쟁해결의 합의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Environmental Policy and Conflict Resolution: EPCRA(환경정책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재판이외에 이해당사자간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사회를 유지시켜 온 어촌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촌공동체는 결속력 약화, 분열, 해체 등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촌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어촌계 중심에서 정부정책 지원에 따라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귀어 귀촌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어촌공동체의 결속력 변화는 어촌주민의 연안어장 소유 이용형태의 변천과 이와 관련되는 어촌주민의 의식 및 어장과 수산물의 공유자원적 특성, 그리고 어업기술의 발달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공동체는 수산업을 기반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협동적 관계로 발전해 왔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개인의식이 강해지고, 사익(私益)이 더 우선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출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는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로 법정까지 가는 등 사회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은 어족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업소득 정체와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촌사회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체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어장․어장․어촌의 다양한 마을공동사업도 어촌공동체의 내․외부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문제는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전․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적절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복․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촌공동체의 갈등문제는 어촌사회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개입하더라도 사실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 실정에 있다.
어촌공동체의 갈등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 대립구도, 갈등의 영향범위등 갈등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또는 타의적으로 중재자 또는 갈등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지만 사안별로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에 따라 갈등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반면에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임의성과 즉흥성은 갈등주체, 갈등요인, 갈등구도 등에 따라 갈등관리의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어 사실상 갈등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S 관광 섬 개발”과 관련된 갈등사례 사건에서 임의적 즉흥적인 갈등관리 대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S섬 지역 내에 어촌계와 낚시업을 하는 비어촌계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섬에 내려 웃돈을 주고 어선을 통해 입도하는 등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갈등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S섬의 어촌계와 비어촌계원 간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 새로운 갈등요인이 표출되면 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임의적 즉흥적 대응에 따라 지속적인 갈등관리에 한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어촌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갈등원인으로 투명성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있다. 이것은 어촌공동체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어촌공동체의 리더가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고 있다. 어촌공동체는 혈연․지연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져 있어 특성상 구성원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수렴하기가 쉽지 않고, 토론이나 회의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힘든 구조인데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마을리더가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독단적으로 사업을 이끌 경우 또는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업분쟁은 어촌공동체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어촌공동체 안에 두 이익집단이 공동어장에서 서로 다른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상호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어 배타적 이용권에 영향을 받을 경우 나타났다. 어업분쟁은 수산자원의 경쟁적 이용으로 인해 마을 간, 업종 간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업분쟁은 어업제도로 합리적인 조정이 어려울 경우 수산업법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어업별 분쟁에 대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여 어떠한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촌공동체의 구성원인 어촌계원 또는 어촌주민 간 의견 충돌이나 오해는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거나 제한될 때 나타난다. 이것은 어촌의 고유한 특성 즉, 교육수준, 고령화, 혈연, 지연 등의 문제 때문에 어촌공동체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쉽지 않아 토론이나 논의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촌공동체 구성원 간 의견차이나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이 없어 의사결정 회의에서 의견 대립이나, 회의결정 이후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사업의 목표와 인식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갈등요인임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마을공동사업의 이해와 갈등관리 저자 김용근 교수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자들 각각의 사업목표나 운영방식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동의 의견으로 취합하는 과정이 미흡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Negotiated Rule-Making Act)은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서식을 활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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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법률이 합의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서식'의 종류나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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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ADR제도와 관련된 법률인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Negotiated Rule-Making Act, 1996(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1996년에 제정되었다.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협상절차 및 서식 등을 통해 분쟁해결의 합의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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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구는 '협상절차 및 서식 등을 통해 분쟁해결의 합의를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문구는 서식을 '사용한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협상절차 및 서식 등을 통해 분쟁해결의 합의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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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협상절차와 서식을 활용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어떠한 서식'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태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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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서식의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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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협상절차와 서식을 통해 합의를 형성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