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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 도입 방안 및 법적·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510191132353581_7

주제 (main_topic)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 도입 방안 및 법적·정책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특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나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넷째, 국가가 특구의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특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재 감면, 각종 규제 완화 조치, 연구 개발 및 경영·기술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점은 해양심층수산업의 특구제도 도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심층수산업은 성장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미 동해안의 취수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국책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등에서 해양심층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어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화도 용이하다. 해양심층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2007년 8월에 제정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산업의 집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양심층수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하다. 이 법에서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산업을 ‘해양심층수개발업’과 ‘해양심층수관련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2조). 해양심층수산업은 이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양심층수산업을 별도의 상위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거나 현행의 체제를 유지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정의가 먹는 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지정과 기업의 유치, 향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합산업과 첨단 산업으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지정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등,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5장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6장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7장 보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와 인·허가 등 규제적 측면을 강조한 조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산업특구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먹는 물 산업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기존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장의 절이나 조문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입지 기준은 지역성과 발전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심층수산업특구로 지정한 가능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이미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어 있으므로,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았으나 해양심층수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해야 하므로, 산업단지 외에 다른 요건도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양심층수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해양심층수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2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심층수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는 현재의 해양심층수산업의 지역적 분포 현황,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관련 업계의 매출 기준 등이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협의 심의 지정 고시 등의 일련의 단계가 필요하다. 현행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관광특구와 동일하게 지자체 장이 지정할지, 말산업특구나 항공우주사업특화단지와 같이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신청이나 요청 절차는 필요하다. 해양심층수가 동해안 지역에 대량으로 부존되어 있고, 현재 취수시설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는 점, 해양심층수산업특구는 취수시설을 중심으로 집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취수해역의 지정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권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절차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해양심층수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나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 집적형태에 따른 유형의 경우 대단위 종합형과 지역특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클러스트를 구성하는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별 여건과 산업기반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해양심층수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심층수의 새로운 이용형태 개발과 상품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생산비용의 절감,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 용이, 우수 인력수급의 기회 확대, 특화단지로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 상호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원동력 제공 등과 같은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산업의 클러스터를 기존의 타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산업특구가 아닌 해양심층수법 에 의한 별도의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산업특구는 해양심층수법에 근거하는 해양심층수 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과 이분되어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는 규제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예산이나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없는 등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촉진제로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양심층수 관련 정책의 전환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업체의 기대와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 특구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투자가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과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식품에 대한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공전 개정을 위한 안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품 홍보를 위한 공동 로고 제작과 인증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수산양식특화단지, 해수농법지원센터, 해수농법특화단지, 향장(향수, 화장품)단지, 식음료단지, 해수플랜트연구센터, 심층수과학관, 탈라소호텔, 심층수산업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는 해양심층수 특구 조성(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를 도입할 때,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에 대해 본문은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행 법률의 구성과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목적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법 개정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행 법률의 구성 특징과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목적을 추출한다.

    • 현행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등,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5장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6장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7장 보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체로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와 인·허가 등 규제적 측면을 강조한 조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심층수산업특구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먹는 물 산업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행 법률이 규제 중심이라는 점과 특구 제도가 육성 및 지원 중심이라는 차이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대체로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와 인·허가 등 규제적 측면을 강조한 조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행 법률의 조문 체계가 규제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 제도를 기존 조문에 포함하기보다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규제 중심 조문 체계에 통합하기보다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기존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장의 절이나 조문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법률은 수질관리와 인·허가 등 규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조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는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 중심 조문 체계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의 규제 중심 조문 체계에 통합하기보다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