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어린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돌보기 위해서는 시설에 맡기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부와 모에 자녀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만으로 부와 모에 충분한 자녀양육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게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등이 출산 직후에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사용할 수 없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소득 상실기간 동안 여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을 회피하거나 단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원과도 연계되어 있다.
유배우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자녀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만혼화 경향에 따라 늦게 출산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출산간격이 짧을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간격을 짧게 하여 연속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보다 짧은 간격으로 자녀들을 출산한 경우 자녀양육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어린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것 역시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쌍생아 출산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과도 유사한 맥락일 것이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만 2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일정 조건(예를 들어 2세 미만의 자녀출산간격을 가진 경우)에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여 본격적인 반등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부담은 크지만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재원이 막대한 만큼, 기존의 제도들을 통폐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맞벌이부부만이 0~2세 자녀를 시설에서 돌볼 수 있게 하고, 비맞벌이부부를 포함하여 0~2세 자녀들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액은 아동의 연령과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재원으로는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등, 시설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액 중 절약된 금액, 국고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할 대상 아동의 상한연령은 2세, 5세 등으로 점진적으로 학대해가도록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동수당액은 첫째아 기준으로 월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물가 등과 연동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 동안 인구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5)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와서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독일은 과거 나치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대로 말하기가 상당히 두려워 저출산 대응이라는 주제들이 터부(taboo)시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슈미트가 인구가 부족하여 독일에 아이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변혁’에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 가족법이 개정되었다. 실제 가족법 개정의 배경은 출산율 증가의 목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형성, 가족형성을 위한 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가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개정을 했고, 특히 일과 가족의 양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독일에서 경제적 지원정책 중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출산 장려의 목적이 강하다(이진숙, 2012). 독일에서는 육아휴직(현재 부모시간) 기간 동안 휴직 전 임금의 67% 수준의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진숙․김태원, 2014).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하되,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무직자나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최소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가정 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는 수당의 1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이진숙, 2012). 부모의 육아휴직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수당은 2013년에 총 50억 유로 정도가 지출되었다.
독일에서는 모성휴가(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정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한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독일의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은 1986년 1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을 도입한 이래, 1993년 이후부터는 통일 후 격차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최장 3년간으로 연장하였고 수당 지급기간도 24개월로 확대하였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200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이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변경되었는데, 부모시간은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모 동시 취득이나 분할 취득이 가능하다(이삼식․최효진․김윤경 외, 2009). 현실적으로 부모수당(종전 육아수당)은 전체적으로 14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은 기본적이며 나머지 2개월은 남성이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2개월 동안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30% 정도이다. 남성은 2~3개월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2004년에 일과 가족생활을 개선하고 특히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하여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차원에서 창립하였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정치, 행정, 기업, 노동조합, 자원봉사 기구, 사회 기관, 전문대학, 교회 등으로부터 파트너를 모아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만들며, 지역사회의 상황과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가족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연대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이 실제 실현가능한지를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는 2014년 3월말 현재 669개가 존재한다. 이들 중 2/3 정도가 5년 이상 된 곳이며, 80개의 독일 도시들 중 69지역(86%)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연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부모수당 지급 체계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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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부모수당 지급 기간과 남성 육아휴직 이용 시의 조건부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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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부모수당의 기본 지급 기간과 남성 이용 시의 추가 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하되,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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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여부에 따른 기간 변화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하되,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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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본 지급 기간인 12개월과 남성이 2개월 이상 이용 시 추가되는 2개월을 결합하여 총 기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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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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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의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되지만,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부모수당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지급되되, 남성이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