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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변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및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 현황 doc_id PCY_201510210202495971_8

주제 (main_topic)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변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및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85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아들딸 모두 27.1%, 장남 22.1%, 아들 21.7%, 자립 20.5% 등으로 나타나 장남 의존성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변화는 전통적 자녀가치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만족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34.9%, 2000년 69.8%, 2012년 72.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91년 18.8%, 2000년 43.4%, 2012년 73.5%로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가문유지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1년 39.9%, 2012년 22.9%로 낮아졌다. 다만 자식으로부터 노후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큰 변동 없이 1991년 이후 낮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노후의탁이라는 의미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왕배(2001) 연구에 따르면, 경영담론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집단의 화합과 우애 등을 강조하고, 조화와 안정을 덕목으로 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성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보금자리, 정, 양보, 화합, 신뢰, 순종, 갈등과 대립의 종식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남녀를 떠나서 노동자로서 직장에 대한 헌신적 태도는 노동시간 이외의 생활에 대한 고려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노동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여성 또는 가족친화적 생활이나 남성의 가사참여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노동규범으로서 시간에 대한 통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24시간이라는 시간형식에 의해서 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멕시코는 2,237시간, 한국은 2,163시간이었다. 가장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1,380시간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30위로 1,48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높다. 근로 시간이 높은 두 국가의 특징은 모두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다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10.2%, 미국의 경우 13.4%이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30.5 시간으로 가장 낮은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37.8%로 가장 높다. 주당 근로 시간이 36.4 시간인 영국에서도 시간제 근로 비중은 24.9%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8 시간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 비중은 13.8%로서 네덜란드와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세계 양성 격차 지수 순위는 북구 유럽 국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가 11위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영국, 미국 순서이며 프랑스는 57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으며 한국은 108위로 가장 낮다. 휴가 ․ 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업무 복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수준(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조항을 위반 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휴가 ․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에 따른 추가 경비지출의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현재 휴가 ․ 휴직 관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의 대체인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2013년 육아휴직 이용자만 67만 명이었는데, 대체인력 지원 규모는 5천명 수준인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대체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인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이후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010년 제2차 기본계획(‘11~’15)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0).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점과제는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본 절에서는 시설양육지원 정책으로서 무상보육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 수당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연령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다 2013년도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 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에도 유아 학비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60,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금액 220,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만4~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며, 만3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이정원 외, 2012). 2008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설서비스(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 양육수당의 도입 이후 매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처음 도입당시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0~1세(24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1년 아동의 연령을 0~2세(36개월 미만)로 확대시켰으며, 지원금액 또한 연령별 10~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미취학 아동의 시설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아동의 연령을 만 0~5세(취학 전)로 확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제시된 문맥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정부가 책정한 대체인력 지원 예산의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예산의 전체 금액(총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지원 예산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4년 지원 예산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예산의 '규모(인원수)'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액(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단가 정보는 있으나, 5,702명이 각각 어떤 기업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포 정보가 없다. 따라서 단가와 인원수를 결합하여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30만원의 대체인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 2014년 지원예산은 5,702명 규모로 산정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원 인원수와 유형별 단가는 존재하지만, 각 유형별 인원 배분이 명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 총액을 산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총액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지원 예산의 규모가 5,702명이라는 인원 정보와 기업 유형별 지급 단가는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기업 유형별 인원 분포가 명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추측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