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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및 다양한 보육료 지원 제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 내용 doc_id PCY_201510210202495971_9

주제 (main_topic)
양육수당 및 다양한 보육료 지원 제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양육수당은 가정내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육수당의 이용자는 대부분 홑벌이일 가능성이 높다(홍승아 외, 2013). 그러나 맞벌이 중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혈연(할머니)이나 베이비시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양육수당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개인대리 양육(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맞벌이 부부의 양육수당 활용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이하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만 0세인 경우 20만원, 만1세인 경우 15만원, 만2~5세까지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일반아동 양육수당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의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을 통한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됨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3년(1,053,071명)은 2012년(92,818명) 대비 10배 이상 수급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기준을 없애고, 아동의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0~11개월 영아 382,327명은 주민등록 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에 해당해 거의 대부분의 영아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수당 지급 비율을 비추어 볼 때 영아기 자녀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양육수당의 연령을 만5세까지 확장했음에도 주로 만0세에서 1세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382,3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아동은 345,422명, 그 다음으로는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이미화 외 2013; 이정원 외 2012; 백은주 외 2011)들과 동일하게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서비스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하여 시설보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다.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서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197,000원,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의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다. 만 0~5세 보육료․교육료지원 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만 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료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394,000원이며,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 보육료의 경우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대해서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으로 제한한다.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야간보육(19:30~07:30)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야간보육료가 지원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지원의 경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개별 양육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성의 삶의 질을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함에 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점차 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사업으로 발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한부모 및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정부는 천안과 울산 2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였고, 2007~2009년을 거치면서 점차 정부차원의 개별보육서비스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이용대상에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이돌봄 사업 및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며, 38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실행하였다. 2008년 아이돌봄 사업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65개소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양육수당 수급 아동 중 만 2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 대비 만 2세 아동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와 만 2세 아동의 수를 추출한다.

    • 2013년(1,053,071명)
    •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3년 전체 수급자 수(1,053,071명)와 만 2세 아동 수(143,948명)를 근거로 선택한다. 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문맥에서는 이 수치들을 직접적인 비율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013년(1,053,071명)
    •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인원과 특정 연령 인원을 통해 산술적인 비율 계산은 가능해 보이나, 질문의 의도가 context에 명시된 통계적 사실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context는 23개월 이하 영아의 집중도(69%) 등 다른 비율 정보는 제공하지만, 만 2세의 정확한 비율은 명시하지 않는다.

    •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만 2세 아동의 비율'이라는 결과값은 문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산술 연산을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값이다. MRC의 원칙상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계산 결과는 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만 2세 아동의 비율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3년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와 만 2세 아동의 개별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만 2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수치를 이용한 별도의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