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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원자력 관련 법제 변화, 행정 조직 체계, 유관 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역사와 현황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1

주제 (main_topic)
대한민국의 원자력 관련 법제 변화, 행정 조직 체계, 유관 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역사와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59년 1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하에 원자력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자력원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원자력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 위원회는 2011년 10월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원자력진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舊 원자력위원회)는 발족 초기 원자력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정책과는 원자력 진흥・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비롯해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관련 조직은 우주원자력정책관에 원자력진흥정책과, 우주원자력협력과 등 2개과로 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주재관을 두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방재 등에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도 각각 주재관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기본정책 수립・추진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 원자력발전에 관련한 업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원전산업정책관에서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있다. 이 중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8년 2월 공공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재단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 있고, 협회로는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등이 있다. 그리고 학회로는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해 한국비파괴검사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획 및 평가 관리를 수행한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89년 6월 원자력법 및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리고 최초에는 15명의 위원을 두었으나 2000년 12월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운영세칙을 변경하여 위원 구성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확대하였다. 위원장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현재 21인의 위원(위원장 1인, 정부 부처의 당연직 4인, 민간위촉 연구원 16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90년 1월 처음 개최된 이래 2012년 12월 말 현재 총 31회가 개최되었다. 원자력진흥법은 1958년 제정되어 유지되어 온 원자력법이 2011년 7월 전부개정(제26차 개정 : 2011.7.25 법률 제10909호)을 통해 법의 제명을 변경하면서 원자력 이용과 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정 초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에 관한 개념적 골격을 구성한 간단한 체제로 출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 원자력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성장과 함께 국내・외 환경의 변화 및 원자력 이용 분야의 다변화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방대해졌다.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분법 하였다. 원자력진흥법은 2011년 7월에 전부개정을 거친 뒤, 2011년 10월에 원자력진흥법시행령을 전문 개정하였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2011년 6월 개정을 통해 법률의 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및 어법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어 2011년 7월의 원자력안전법의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인해 동법 및 대통령령의 개정이 뒤따랐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의 국내 조치 일환으로 기존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과 원자력안전이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던 원자력법이 2011년 7월 안전행정체제의 분리에 맞추어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이 되었다. 이로써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의 주무부처로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주부부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의 시초는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실험실을 이용하여 서울・광주・대구・부산지역을 돌며 최초로 순회훈련을 시작한 이래 '동위원소 의학적 이용과정' 개설(1961년), '방사선 장해방어과정' 개설(1963년), '방사선 취급기초과정'이 개설(1964년)되었고, 또한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대비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67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원자력연수원을 개원하고 '원자력발전소 운전기초과정'을 개설하면서 인력양성 교육이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 에너지 위기로 우리 정부도 탈석유정책에 입각한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1986년까지 모두 9기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원자력 인력양성이 시급히 요구되어 해외 연수 및 훈련 등이 추진되었으며, 1978년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고리원자력교육원을 개원하고 초창기 원전 운전원 양성에 주력하여 본격적으로 원자력 요원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자력진흥위원회(舊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시대별로 어떤 인물들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위원장의 직책 변화와 관련된 시기별 정보를 추출한다.

    • 원자력진흥위원회(舊 원자력위원회)는 발족 초기 원자력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그러나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시점(발족 초기, 1967년, 1996년)의 근거를 선택한다.

    • 발족 초기 원자력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이관되어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의 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하여 위원장 직책의 변화 흐름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기 원자력원장에서 1967년 과학기술처장관을 거쳐 1996년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변경되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자력진흥위원회(舊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족 초기에는 원자력원장이 역임하였다. 이후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으로 원자력원이 원자력청으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6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족 초기 원자력원장에서 1967년 과학기술처장관을 거쳐 1996년 국무총리로 변화해온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