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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한 후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공공후견서비스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511160205502281_9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한 후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공공후견서비스 활성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빅토리아 주 법개정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는「UN 장애인권리협약」과 2006년의 빅토리아 주의 인권 및 책임 헌장(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Vic) 2006) 등의 법 환경의 변화, 1986년의 빅토리아 주「후견법(The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Vic) 1986)」이 지적장애인의 사회복귀와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에 반해 그 사이 정신질환자, 뇌병변환자,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후견 및 후견대체제도의 주된 이용자로 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후견법」과 달리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사회통합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후견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호주 빅토리아 주는「UN 장애인권리협약」에 충실하게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 수단으로 후견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UN 장애인권리협약」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에서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분야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공동으로 사법행정체계(The 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초기 체포과정, 조사과정, 교도소, 보호관찰 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용 안내책 Staying Positi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rning Disabilities는 그림과 쉬운 글과 문장을 사용하여 쉬운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안내책의 내용은 사법행정체계에 대한 이해, 경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 권리에 대한 도움과 지원받는 방법, 관련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사법행정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후견서비스의 직접 제공자 또는 후견감독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후견법인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가능한지, 후견법인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후견전문가를 초청하여 FGI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후견법인은 후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로 정한 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이고, 이런 의미의 후견법인은 법인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에 근거하여 각 법인의 유형마다 자유롭게 설립되거나(영리 후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될 것이다(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이런 후견법인은 전국적으로 많이 성립하게 될 것이며, 별도로 후견법인 설립 근거법률을 제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 논의하는 후견법인은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되는 후견법인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도 지향되어야 할 목표이며, 이는 발달장애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고정적으로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착취의 위험에의 노출상태의 개선에 기여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특정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특정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역할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사업 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역으로 사업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후견서비스제공 자체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평석 및 국가보고서에 대한 관찰의견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표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후견제도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점에서 공공후견사업이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특정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을 의사결정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발달장애인의 편에 서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전무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후견제도가 일정 비율(후견서비스의 잠재 이용자의 최소 15~20%를 추정 후견수요 비율로 볼 수 있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또 국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우리 실정에 맞는 후견제도 활성화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이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발달장애인법」시행령에서 특정후견에만 한정하여 후견제도의 이용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발달장애인법」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후견제도이용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조화되는 후견 유형을 지원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안에 국한하여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이용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그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유형의 이용에 쉽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하면 후견인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후견서비스 제공자(후견인)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로움이 있다. 바로 그 편의로움에 반비례하여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능력과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 후견(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제한하는 추가적 장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속적 후견(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에 대한 제한은 국가재정의 면에서도 불가결하다. 지속적 후견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무한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후견인에 대한 재정지원(활동비지급)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이라는 점, 후견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되면 새로운 직업창출로 귀결될 수 있는데 관리할 재산이 많지 않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은 적정한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사회적비용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건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안내책의 명칭과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안내책의 이름과 포함된 내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보건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안내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의 경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공동으로 사법행정체계(The 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초기 체포과정, 조사과정, 교도소, 보호관찰 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용 안내책 Staying Positi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rning Disabilities는 그림과 쉬운 글과 문장을 사용하여 쉬운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안내책의 명칭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Staying Positi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rning Disabilities
    • 안내책의 내용은 사법행정체계에 대한 이해, 경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 권리에 대한 도움과 지원받는 방법, 관련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사법행정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명칭과 내용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내책의 명칭은 'Staying Positi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rning Disabilities'이며, 내용은 사법행정체계 이해, 경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 권리 지원 방법 및 관련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내책의 명칭은 'Staying Positi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Learning Disabilities'이며, 주요 내용은 사법행정체계에 대한 이해, 경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 권리에 대한 도움과 지원받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보건부와 법무부가 공동 개발한 발달장애인용 안내책의 명칭과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 항목들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