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별 전통의학의 정책적 지원 현황, 법적 규제 체계 및 교육·관리 실태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511160207553401_2

주제 (main_topic)
국가별 전통의학의 정책적 지원 현황, 법적 규제 체계 및 교육·관리 실태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ODA 대상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전통의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정책 및 교육제도 등이 미비하다. 추후에도 전통의학 관련 정책을 세우려는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고유의 전통의학은 존재하지 않으나,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만드는 등 전통의학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는 전통의학이 대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 중 DR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의 경우 전통의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국민이 서양의학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에 비해 더 많으며, 이는 국가의료체계가 충분한 의료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한 데에서 일부 기인한다. DR 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우간다는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학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 중 일부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카메룬과 르완다의 경우 고유의 전통의학은 존재하나 관련 정책이나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센터는 없으며, 전통의학 치료사는 도제식 교육방법으로 전통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의학 임상가에 대한 관리법령은 2009년에 시행된 침술사에 대한 관리법령과 2002년에 시행된 TCM 임상의를 대상으로 한 관리법령을 들 수 있다. 또 카이로프락틱 임상가에 대한 관리 정책은 2002년, 동종요법 임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정책은 2009년에 시행되었다. 부족의 토속 의학에 대한 정책은 실시된 바가 없다.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대체의학은 현재 동종요법이며 그 다음으로 침술, 카이로프락틱, 토속의학(Herbolarios) 순이다. 전통중국의학에 대한 교육은 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사 학위(Masters of Science in Asian Health Practices)를 수여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민간보험에서 일부 침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DR 콩고의 전통의학은 중의학과 부족의 토속의학을 포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전통의학 관련 법령 및 정책은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다. 2002년에는 처음으로 ministerial decree No. 1250 법령에 의해 Organization of the Exercise of the Profession of Practitioner of 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전통의학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2002년에는 보건부 산하 Programme national de promotion de la médecine traditionnelle et des plantes medicinales(National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edicine and Medicinal Plants)가 설치되어 전통의학 및 약재를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통의학 의사 전문협회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400여년에 걸친 전통의학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지속 및 발전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전통의학은 공식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보건부 내 전통의약부서는 1957에 처음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관련 의료법을 제정하여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을 구분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베트남 전통의학 관련법령(National Policy on traditional medicine)은 2003년에 개정되었다. 같은 해에 전통의약정책(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을 시행하여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현재 베트남 내 90%의 병원이 전통의학부서를 개설하고 있다. 전통의약의 약재는 서양의학의 약물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대부분 OTC(Over-the-Counter)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2,500가지 이상의 약재가 45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제조되며, 그 형태로는 산제, 환제, 차 종류, 추출액, 증류액 등이 있다. 베트남의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은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267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통약물은 Vietnam Medicinal Plants로 별도 분류되어 관리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서양의학의 약물과 동일하게 제조공정이 관리되고 있다. 전통약물은 처방전을 통해 구매하거나 OTC (Over-the-Counter) 형태, 전통약재시장 및 전통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받을 수 있다. 전통의학 전공의사들은 베트남에서 3개의 전통의학대학과 2개의 전통의학교육학교(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표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관련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는 정부산하의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전통의약의 약재에 대한 관리법령은 1982년 처음으로 Production Import and Export on Traditional Medicine for Health Care Service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1996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National Policy on Drugs 및 Law on the Management of Pharmacetuicals), 이후 1998년에는 전통의학 약재에 대한 관련법령(Sub-Decree No. 23)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전통의학 약재는 서양의학의 약물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대부분 OTC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는 관리법령 아래 모든 전통의약재가 생산지, 생산담당자를 등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은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전통의약 약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의 전통약물은 총 48가지가 등록 관리되며, GMP는 제정되지 않았다. 전통약물은 OTC 형태나 전통의학을 전공한 의사(Kru Khmer), 승려, 조산사에게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의 전통의학은 앙코르(Ankorean) 시대로 거슬러올라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서양문물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금지되던 시기에는 전통의학이 유일한 의료서비스였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이용하였다. 2004년 캄보디아 정부는 전통의학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규제방법 검토를 통해 서양의학과 더불어 전통의학의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The royal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ncourage the use of TM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and control in conjunction with the use of modern medicine."). 캄보디아 전통의학은 1979년부터 공식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보건부 내 전통의약부서는 1982년 공산당 정부 하에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1997년에 재설립되었다. 2010년에는 캄보디아 전통의학 관련 의료법이 제정되었다(Policy on Traditional Medicine of Kingdom of Cambodia). 전통의학관련 정책은 시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전통의약 약재 관리 방식 중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에 포함된 전통의약 약재의 유무와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베트남의 필수의약품목록 관련 정보와 캄보디아의 필수의약품목록 관련 정보를 각각 추출한다.

    • 베트남의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은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267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다.
    • 캄보디아의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은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전통의약 약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국가의 필수의약품목록 내 전통의약 약재 포함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는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다.
    • 전통의약 약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베트남은 필수의약품목록에 대규모의 약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목록은 존재하나 전통의약 약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베트남은 필수의약품목록에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2009년에 시행된 필수의약품목록에 전통의약 약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은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에 현재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2009년에 처음 시행된 필수의약품목록에 전통의약 약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베트남은 필수의약품목록에 1573가지의 약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의 필수의약품목록은 전통의약 약재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