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1년도에 전국 253개소의 보건소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확산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2013년에는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실시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건사업을 설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보건소의 기능개편 방향 등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증진/질병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은 응급환자 발생 시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전국 418개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수집하여 119구급대 등의 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분산 구축되었던 응급의료정보망을 체계화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차세대 응급의료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2014년)되었고, 지속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은 의약품 유통 및 실거래가 내실화를 위하여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해 과학적 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더불어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업소,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 시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제약사·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출하할 때마다 해당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의약품 공급내역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등의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보안 및 인프라의 일원화된 통합관리체계인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내·외부 고객중심의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정보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처방전 11억 2,000만 건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DUR: Drug Utiliz ation Review)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보 시스템 표준기반(HIRA 표준 프레임워크: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개발’은 내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전자정부 기술표준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표준화 한 것으로 내적으로는 개발생산성 200% 향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 70억 원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연금 서비스 수행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금업무 정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정보보안을 위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전략회의 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에 구축되었으며, 2014년 12월 기준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는 24시간 365일 상시 보안 관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제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 개선 요청, 보안위협 교육 등을 실시해 관제대상기관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제고하였고 관제대상기관에 대해 웹취약점 점검(51개 기관 91개 도메인)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소속·산하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보안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정보보호교육실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선제적 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2010년부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관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국립나주병원과 국립암센터를 통합관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매년 2개 기관씩 확대하여 11개 기관 103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 36개 기관 489개 홈페이지(2014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관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및 원천 기술 개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임상콘텐츠 개발, 인증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중앙부처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 및 민간자원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보장 요구와 복지자원의 연결을 통해 적극적·예방적 보호를 실현하는 평생 맞춤복 지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급여의 중복 및 누락 방지, 수혜 서비스의 균등배분 등 국민 지향적 복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국가 질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력 및 의사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민건강 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 질병보건 분야 정보 시스템으로서 명실상부한 허브(Hub) 시스템으로 성장·성숙시켜갈 예정이다.
그간 식품안전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였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관리 및 국민과의 소통 채널이 부족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식품안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ISP(정보화 전략계획)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2015년 6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12개 부처로부터 연계·통합되는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정부 부처 간에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식품정보 활용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 처리하는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12월 기준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대상 64개 기관에 국립암센터가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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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4년 12월 기준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대상 64개 기관 명단에 '국립암센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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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규모와 대상 기관 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국립암센터가 언급된 다른 시스템의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12월 기준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에도 국립나주병원과 국립암센터를 통합관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매년 2개 기관씩 확대하여 11개 기관 103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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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대상(64개 기관)에 대한 정보와 국립암센터가 포함된 시스템(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정보가 분리되어 있다.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제공되지 않는다.
- 2014년 12월 기준 총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관제 및 침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에도 국립나주병원과 국립암센터를 통합관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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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립암센터가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64개 관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두 센터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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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64개 기관 명단에 국립암센터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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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대상 기관 수와 국립암센터가 포함된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정보가 각각 존재하지만, 두 센터의 관제 대상 명단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국립암센터가 사이버안전센터의 관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문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