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대체로 사회 전반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메일, 인터넷 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악성코드, DDoS 공격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검찰에서도 2013년 7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검찰이 보유한 개인정보 암호화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검찰은 201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전체 평균 87.91점을 크게 상회한 95.83점을 획득하였다.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암호화 조치의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두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번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연 지급제도, 공인인증서 강제조항 완화,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정보보호 업무의 재위탁 금지,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의 등록제 전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자법원은 소장의 접수에서부터 재판 진행, 판결 선고, 상소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이없는 전자소송 절차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법원의 구축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소송서류의 제출과 소송기록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종이문서의 관리 등 수작업 업무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 서비스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재판업무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 월드뱅크(World Bank)도 이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의 분쟁해결 능력을 2011년부터 3년 연속 185개국 중 세계 2위로 평가하였다. 사법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 특허사건,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 1월 가사·행정사건, 2013년 9월 신청사건, 2014년 4월 도산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한 데 이어, 2015년 3월 집행사건과 비송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전자법원을 단계적으로 완성해갈 예정이다.
전자소송 확산에 따른 전자기록의 생성 및 유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부산과 광주의 전자정보보존센터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센터 간의 다중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이중화된 운영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사법 전산정보 관리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그린 ICT 기술을 적용한 그린 ICT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제규격에 맞춘 저발열·저전력·고효율 장비를 도입하고 최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서버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선진화된 IC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에 의한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망 분리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로 인해 서버 등 전산 장비 및 근무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건축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분당)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부터 제2대법원 전산정보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3년 상반기 대법원장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축 부지를 배정 받았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여 2015년 6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향후 건설되는 대전전산정보센터는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하여 그린 IT 센터로서 에너지 경감과 업무 효율성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재해 및 테러 등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단 없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정보화 목표 중 하나인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례, 법령, 문헌 검색 등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사건정보 검색·열람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통합경매정보, 사법통계 등 다양한 사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새롭게 정립된 사법 이념과 정책, 비전을 반영하고 법원의 정책 등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기존의 ‘대법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에 부응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 대상의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등 14개 언어로 된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jifi.scourt.go.kr)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2013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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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주체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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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배경과 주민등록번호 관련 조항을 추출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은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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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보관 처리자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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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개인정보 유출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암호화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연결한다.
-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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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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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