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제 살리기의 법적기반 조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은 2011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민·상사 및 경제 법령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와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또는 분쟁 방지의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법령, 판례, 논문 등 방대한 법제정보 중 입법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언어 전문가를 활용한 언어자원 구축 및 개선, 해외 법령정보의 DB 구축,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UI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법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출생, 혼인, 입양 등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의 구축을 통해 2013년 3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설에 따라 2014년 7월 인터넷 열람 및 신고(일부) 시스템을 구현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 소속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서류의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복지 정책 및 주요 뉴스 서비스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연계·구축하였고, 복지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공공보건 포털,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단일화하였다. 모바일 복지 서비스 채널도 확대하였다. 현재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 스스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의 다매체(N-Screen)와 연동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로 복지 제도·서비스를 손쉽게 검색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편리하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바우처 사업을 수용하고 한 개의 카드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우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확대하였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사회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스마트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재구축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의 공무원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기 어렵고, 폭증하는 사이버 교육 수요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구축·개편하는 것으로, 스마트 교육기법 등을 활용, 교육운영 과정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정보화 전략 기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통해 공무원 사이버교육체계를 변화시키고, 교육과정의 공동활용과 콘텐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운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이 인사혁신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제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기 자료제공 및 개선사항 반영 등 인사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 의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구축(1999년), 전자정부지원센터 등 12개 기관 공동활용 참여(2001년)이후,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직무, 일반·공통 역량 분야와 다각적인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분야, 정부 국정철학 전파를 위한 국정철학과 공직관 함양 분야 등 4개 분야 135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75만 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센터의 운영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각 부처 및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105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590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 등의 최신 모바일 기기로 교육하기 위한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교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전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동활용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직윤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는, 수시 재산신고자(신규, 재등록, 의무면제, 퇴직 등)의 경우, 재산신고 시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잘못된 재산신고로 인한 법적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법·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시 재산등록신고자에게도 금융·부동산 정보의 사전제공으로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직윤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PETI 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사용자 맞춤형 차세대 공직윤리 종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2016년 이후 교육 시스템 공동활용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사이버 통합 시스템을 보급하고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최신의 정보기술을 반영한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1999년 1세대 특허넷 시스템의 개통으로 세계 최초의 전자출원 시대가 시작된 이후, 특허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에서부터 심사, 등록, 심판에 이르기까지 특허 행정 전 과정에 대해 정보화를 이룩하였다. 특허고객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요구와 IT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을 2013년에 완료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다 쉬운 전자출원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국민들이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넷 시스템의 해외 확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화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보 중,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구체적인 법제정보 종류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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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선진국 법제정보 중 특정 국가(미국, 영국 제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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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 제공 대상 국가,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법령, 판례, 논문 등 방대한 법제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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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법령, 판례, 논문 등)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정보들이 미국/영국과 나머지 4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EU) 사이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국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U)의 법령, 판례, 논문 등 방대한 법제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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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6개국 모두에 대해 법령, 판례, 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은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정보를 따로 묻고 있으며, 만약 국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구성이 다르다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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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6개국 전체에 대해 법령, 판례, 논문 등을 제공한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뿐, 특정 국가를 제외했을 때 그 국가들에만 특화되어 제공되는 별도의 정보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 차이에 대한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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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특정 국가군을 분류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정보 종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6개 주요 선진국에 대해 법령, 판례, 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를 제외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에만 제공되는 별도의 정보 종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국가별 차별화된 정보 구성은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