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복지제도 무료 컨설팅을 개시(2010년 4월)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기업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삶의 질 제고 및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는 지원 가능 사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인 이하에서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도에는 1:1 및 방문 기본컨설팅 신설, 사업주 설명회를 분기별 2회로 늘리는 등 사업 확대 및 내실화에 주력하여 2,820개 사업장을 컨설팅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급여 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4인 이하 취약 계층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범위를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2014년도에는 144,279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누적 적립금 5,651억원)하였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거 근로복지진흥기금을 1994년 5월 1일 설치하였고, 1998년 2월에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업 대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실업자대부사업을 수행하여 실업대란 극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8월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1997년 8월 제정)」을 통ㆍ폐합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ㆍ시행(2002년 1월)하여 근로자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대부 등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도에는 7,107명에게 비금융지원사업(휴양콘도⋅직장여성아파트)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근로자문화예술제(음악, 연극, 미술, 문학분야)를 통하여 4,656명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2차 계획(’03년~’07년)을 통하여 의무고용 대상기업 범위를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04년)하여 약 2만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국가ㆍ자치단체의 적용제외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를 폐지(’05년) 하도록 하여 약 2만9천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제3차 계획(’08년~’12년) 기간 중에는 의무고용제도 도입 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선도를 위하여 국가ㆍ자치단체(’09년)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10년)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2010년부터 국가ㆍ자치단체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게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을 적용하였다. 또한, 민간기업ㆍ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2010년부터 2.3%, 2012년부터 2.5%로 상향조정하여 약 4만개 이상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기업,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우선,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2008년 연세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일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위험이 2.94배 증가하며,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발암추정요인으로 분류한 바도 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 우울ㆍ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장시간근로는 산업재해 증가, 능력개발 기회의 축소,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연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2012년 근로자 1인 시간당 노동 생산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75.4%, OECD 평균의 65.2%로서 OECD 34개국 중 28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 관련성 조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등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약 10,000여 개소를 선정하여 밀착관리하는 「고위험사업장 전담관리제」를 실시하였으며 발주ㆍ시공ㆍ감리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건설재해예방대책(’14.1월)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ㆍ추진하였으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30종을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다발하는 추락ㆍ붕괴ㆍ전도 등의 산재예방을 위해 고위험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였다. 사고성 사망재해 위험사업장 특별감독, 취약시기 고위험 건설현장 감독 등 적시성 있는 감독 추진으로 인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던 사고사망자수가 하반기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그간의 각종 재해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2009년까지 0.7%대에 정체되어오다 2010년 0.6%대로 낮아진 이후 2012년에 처음으로 0.5%까지 진입하여 2014년말 기준 현재 0.53%으로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율 감소에는 재해예방사업을 기존 백화점식 사업에서 재해다발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2008년도부터 전체 재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협착ㆍ전도ㆍ추락 등 3대 다발재해를 비롯한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과거 사업대상별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는 단편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가용 수단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ㆍ추진하였다.
건설업은 공정진행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는 옥외산업으로서 계절적 특성이 재해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추락ㆍ낙하ㆍ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취약시기 감독과 중ㆍ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수시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 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취약시기는 해빙기, 장마철 및 동절기로서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고, 장마철에는 침수 등에 인한 지반의 붕괴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며, 동절기에는 동파와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산재취약 시기별 재해발생 위험에 착안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공종 보유 현장을 선정하여 일제 감독ㆍ점검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총 2,727개 현장에 대해 실시하여 총 8,037건을 시정조치하고 700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안전 관리가 불량한 18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1,6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취약시기인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각각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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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건설현장의 계절별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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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각 계절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고
- 장마철에는 침수 등에 인한 지반의 붕괴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며
- 동절기에는 동파와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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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각각의 위험 요인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고
- 장마철에는 침수 등에 인한 지반의 붕괴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며
- 동절기에는 동파와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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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각 계절별 위험 요인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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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빙기는 토사붕괴, 장마철은 지반 붕괴 및 감전, 동절기는 동파 및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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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각 시기별 위험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고, 장마철에는 침수 등에 의한 지반의 붕괴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며, 동절기에는 동파와 화재·폭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건설현장의 계절별 재해 위험 요인을 추출하여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