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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안정망 강화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19

주제 (main_topic)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안정망 강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다른 한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직접일자리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의 GDP 대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비율(0.16%)은 OECD 평균(0.05%)의 3배이나, 직접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성이 낮고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이 상당히 낮은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각 부처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유사ㆍ중복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동안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제공 의무화하였다. 공공근로 유형 사업 전체를 단위로 반복 참여 제한하여 동일 사업 연속참여 제한(2년)에서 공공근로 유형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참여시 1회로 제한하였으며, 공공근로 유형 사업 참여자가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공공근로 유형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근로능력자는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을 위해 중앙부처ㆍ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취약계층 등 참여자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는 ’13년부터 직접일자리 사업 중 취약 계층 참여 목표비율을 현저히 미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는 ’13년부터 자치단체 별도 재원으로 수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취약계층 최소참여 목표 비율제도 도입ㆍ운영(광역 단위, 전체의 70%)토록 하였다.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위기시 도입된 사업 단계적 축소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유사ㆍ중복사업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는 패키지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기탄력적 운영 및 상시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공공업무지원형, 경기대응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사회봉사ㆍ복지형 5개로 유형화하였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모집ㆍ선발기간을 한달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일자리정보망-복지정보망 연계형의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ㆍ복지통합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8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 먼저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를 수립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직업훈련, 심층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동행면접 등 취업서비스에 참여ㆍ이행한 경우에는 12주 동안 센터방문 없이 실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새로운 실업인정시스템」 제도에 저소득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취업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 업무량 과다로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만 단순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 관행이 여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수급자 특성별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8개 고용센터를 통하여 집체교육형, 온라인형, 집체교육ㆍ온라인 조화형, 실업인정 강화형 등 4가지 유형의 시범센터를 운영하였다.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형식적인 업무가 감소하고 상담시간이 증가하여 센터 담당자 및 수급자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국민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2014년에는 구미·천안·순천 등 1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공간 통합을 넘어 고용·복지, 문화, 서민금융정보와 프로그램을 융합하면서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대표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업무종사, 예술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여 한층 더 촘촘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했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과도한 외주화를 규제하는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업장 만여 곳을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예방에도 힘썼습니다. 국민들이 질 높은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 인적ㆍ물적 인프라 확충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국민들이 원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규모인 직업훈련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OECD 국가 평균은 직업훈련 지출이 GDP의 0.17%이지만 현재 한국의 지출은 0.1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인력 양성에 관한 각종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져 수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 운영도 어렵다. 따라서 각 부처에 흩어진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들을 묶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한편, 이를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직업훈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상시적ㆍ지속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특히, 시의성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고용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영향 평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11~’12년 각각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로 한국노동연구원을 새로 지정하여 ’13년 15개 과제, 2014년 30개 과제를 각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론 체계화를 위한 ‘고용영향평가지침’을 마련(’13. 7월)하였으며 사전고용영향평가와 직권 대상선정제 등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13.12월)되어 고용영향평가 확대ㆍ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구체적인 산업 분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업훈련 고도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직업훈련 및 산업 관련 언급을 추출한다.

    • 선진국 수준으로 직업훈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업훈련을 산업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산업의 종류는 언급되지 않았다.

    • 이를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업훈련을 산업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 수 있지만, 그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직업훈련을 산업별 및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