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육아부담률이 크고,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경향에 따라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에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 수의 부족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고령화사회(고령인구비율 7% 이상)에 진입하고 난 후 2017년에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평균 수명이 약 80세에 이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연령은 71.2세로 OECD 평균 63.5세 보다 크게 높으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불과 53세, 기업의 정년평균은 57세 수준에 그쳐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약 15년 이상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 안정은 고령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 또는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6.12월부터 퇴직 중견 전문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ㆍ상담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전문 인력 활용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등을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로 지정(2012년, 6개소)하여 취업 알선ㆍ구인 업체의 고용상담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13년부터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베이비부머 대량퇴직 등 장년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통합하고 전국 25개소에서 40세 이상의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에게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년에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33개소)를 통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와 중소기업 대상 무료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제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2014년 전국 53개 기관)하여 운영 중이다.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 알선ㆍ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업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 기관에서 고령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상담– 훈련- 취업지원」을 연계한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고용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intranet)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고령자 고용친화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일정액(최대 10억원)을 연 3%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융자방식이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1년 거치 4년분할 조건으로 1~2%의 융자금리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장,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2014년에는 30개소(5,432백만원 융자금액) 지원 목표 대비 29개소(5,567백만원)에 대해 지원이 되었고 금융기관 이차보전은 43백만원이 집행되었다.
고령자의 조기퇴직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주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고령자 고용친화적 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의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노사합의로 56세(2006년~2007년은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 600만원(분기별 150만원) 한도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당초 2008년 12월까지의 한시제도였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시제도로 변경(2008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하고 임금감액 제외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2008년 9월 동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확대를 결정하고, ‘50+세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0년 12월 31일, 시행일 2011년 1월 1일) 하여 종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명칭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임금 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년보장형지원은 폐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2년 1월 13일)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임금감액률 요건을 완화(20% → 10%)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업장 내에 공해나 위험시설이 있는 등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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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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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육시설 설치 의무와 예외 상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에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 수의 부족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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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설치 불가 사유 시 가능한 조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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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위탁보육 실시와 보육수당 지급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확인한다.
-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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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주는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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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위탁보육 실시와 보육수당 지급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로 위탁보육 실시와 보육수당 지급이 있음을 문맥을 통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