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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능 발굴, 고용 차별 금지, 육아 지원, 노사민정 협력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노력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24

주제 (main_topic)
장애인 기능 발굴, 고용 차별 금지, 육아 지원, 노사민정 협력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고 표창하여 장애인 개인에게는 기능 습득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기능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는 기능 장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기능에 맞는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여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로 나누어지며, 국내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로 나누어지고, 국제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있다. 1981년부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오다 1996년부터 시도별 지방대회가 먼저 열리고 여기서 선발된 선수를 중심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전국대회 입상자들은 국가대표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기능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대회는 1981년 UN이 정한 국제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일본에서 49개국 304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처음 열렸으며 한국은 제1회 대회에 10명이 참가하여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차법 제4조의4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차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이른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연령차별적인 그릇된 모집ㆍ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방문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모집ㆍ채용 광고 8,587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50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경고(140건) 및 시정지시(210건)를 하였다. 2015년에도 연령차별 판단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지방관서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적응성 강화 및 지도감독을 효율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용상 연령차별을 적발,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팸플릿,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연령 차별 금지제도 인지도를 확대하여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한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들 사업주에게 소요되는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2011년에는 동 장려금의 지급방식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였고, 2013년에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전체 명칭을 변경,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장과 밀접한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하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 노사 협력 증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17개소, 기초자단치단체 49개소 등 총 66개 자치단체에 2,41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틀 안으로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고용포럼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지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관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ㆍ훈련분야까지 포괄하는 지역 고용ㆍ노동ㆍ훈련 통합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노사협의회는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장 노사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기구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ㆍ확산을 위한 핵심기구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160개소)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하였다. 2014년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중단(‘13.12.22, 공권력의 민주노총 건물진입과 그에 따른 한국노총 불참선언)선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확대가 우려되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노력으로 각종 노동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였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ㆍ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해 각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지속 독려하고,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7.29)를 주선하여 노정관계 개선과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공감을 이루어냈다. 2014년에도 ‘법과 원칙’,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기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행위 예방 노력(지도점검 168개소, 모니터링 249개소,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사이버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등) 으로 복수노조제도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현장에 안착되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및 노조운영의 민주성ㆍ자주성을 제고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운영정상화 하였고, 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12.23『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 노사정은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서 대화와 상생 분위기 확산과 노사관계가 보다 성숙해 지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노력과 산업현장에서의 밀착지원을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청소용역ㆍ서비스 분야 협력업체 및 신설노조 사업장 등에서의 노사분규는 다소 증가하여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651천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제도의 명칭이 2013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에 이루어진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제도의 명칭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제도와 관련된 2013년의 명칭 변경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3년에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전체 명칭을 변경,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관계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전체 명칭을 변경
    •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세 가지 명칭 변경 사항을 각각 매칭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등 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변경 사항을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육아휴직 등 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되었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개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2013년에 실시된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명칭 변경 내역을 찾아 세 가지 항목(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변경 전후를 매칭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