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하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법령준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13.6.12)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물질 및 설비,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 안전ㆍ보건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도급인의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업종을 확대 시행(대기업 877개소ㆍ협력업체 7,996개소ㆍ근로자 28만명, ’13년 대비 12% 증가)하는 한편, 안전보건 공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14.7.10)하였다. 이들 참여사업장은 ’13년도에 비하여 재해율 12%, 사망만인율 17.1% 감소하였다.
그 간 지속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추진으로 재해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이들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요구되었다. 노ㆍ사 모두도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예방 요율제의 도입을 요구하여 ’06.12.23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 및 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09년)하고, ’11년에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TF구성ㆍ운영을 통해 기존 논의 자료에 대한 영역별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11.07.05 노ㆍ사ㆍ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15조 개정을 (’13.06.04) 통하여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13.12.30).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측정대상 사업장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류, 분진, 소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위험성 평가, 보건진단을 통해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때와 직업성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과거 노출수준의 판단을 위한 측정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대상 작업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측정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강화)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개선 및 직업병발생 원인조사를 위한 역학조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결과 자체가 노ㆍ사 간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 향상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지정측정기관 및 자율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유기용제 분야에 150곳이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97.3%(146개소), 금속 분야에는 149개소가 참여하여 96.6%(144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에는 유기용제 분야에 147개소가 참여하여 97.3%(143개소), 금속 분야는 146개소가 참여하여 98.6%(144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1992년 1회 정도관리 실시결과 나타난 유기용제 43.3%, 금속 51.7% 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TCE, DMF,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각종 지원사업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개정ㆍ정비된 법령을 토대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의무 이행 실태를 684개소에 대해서 최초로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509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2013년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60개소를 중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도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416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2014년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94개소를 중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도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40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 물질 취급설명서’로서 16개 항목의 유해ㆍ위험성 정보26)를 담고 있다. ILO 협약에 따라 1995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본 제도를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된 유해성 정보가 어렵고 분량이 많아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TF(2007년 4회)와 실무 TF(2008년 7회)를 통해 1) MSDS의 신뢰성 제고, 2) 화학물질 유해정보의 활용도 제고, 3) MSDS 작성지원시스템 확충, 4) 유해ㆍ위험정보 확산을 위한 지원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 안전 보건 정보 신뢰성 및 전달체계 개선대책(2008년 12월)을 수립하였다.
한편, MSDS의 작성ㆍ제공ㆍ비치 및 경고표시의 의무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 모두에게 규정되어 있는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ㆍ입수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 이외에 화학물질을 단순히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도 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MSDS와 관련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단,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MSDS 제도개선 TF를 운영(8회)하였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MSDS 및 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를 화학 물질 양도ㆍ제공자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로 구분하여 명확화ㆍ합리화하고 MSDS 기재 내용 변경의 주체 및 MSDS 제출ㆍ변경 명령 대상자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는 영업비밀 적용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MSDS 기재항목 중 영업비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성성분 및 함유량’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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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주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측정 원칙과 측정 결과에 따른 주기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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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주기 원칙과 결과에 따른 주기 변경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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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작업환경측정의 정기적 측정 주기와 조정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측정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강화)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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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측정 주기와 조정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측정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강화)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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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본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며, 결과에 따라 3개월로 단축하거나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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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3개월에 1회로 단축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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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작업환경측정은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측정 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강화)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완화)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작업환경측정은 최초 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되, 측정결과에 따라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하거나 1년에 1회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