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무급휴업ㆍ휴직근로자 지원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2013.4.24. 시행) 또한 2014년도에는 기존 고용안정사업 집행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조정지원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단계를 세분화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임금보전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1.22.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한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 및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빠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전직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2014년 말까지 운영하고 유사 사업인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통합하여 201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진폐업무 중 산재보상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원화되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2007년 11월 30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진폐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본부는 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 업무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 권고ㆍ지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은 ⅰ) 장해ㆍ유족위로금 지급, ⅱ)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ⅲ) 진폐건강진단 실시, ⅳ) 건강관리수첩 발급업무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9년 8월 7일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던 진폐관리구분 심사청구, 판정결과 통보업무, 사업주 부담금 등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진폐위로금은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구분되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의 60%를 지급하며,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년 11월부터 신규로 진폐장해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215일분~1,040일분까지 지급한다. 2014년도에는 사망자 장해등급 판정방법 변경, 요양중 진폐환자에게도 장해위로금 지급하도록 한 행정심판 취소 재결, 평균임금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진폐위로금 지급액이 급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8,471백만원을 전입받아 사용하였으며, 진폐위로금으로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 1,599명에게 584억원을 지원하고, 이중 진폐재해위로금은 587명에 178억원을, 장해위로금은 491명에 118억원을, 유족위로금은 521명에 288억원을 지원하였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보장 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2월 20일 제정(법률 제5513호)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이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부담금은 2010년부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8/1000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다. 체당금은 2008년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내 경기 악화로 급증(2008년 1,881억원 → 2009년 3,080억원)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지급액이 증감하는 특징이 있으며, 2011년 이후는 연간 2,300억원 내외의 체당금이 지급되고 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임금채권 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상당한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제도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무료법률구조지원실적을 보면 총 1,132,656명(부대사건 포함)의 근로자들이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소송가액 71,023억원)를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액심판사건 지원 및 민사 본안지원 522,267명(28,793억원), 보전처분지원 및 강제집행 지원 610,389명(42,230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958억원을 출연하였다.
노동분쟁해결지원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2012.10.15.~10.26까지 2주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후 2012.10.29. 전국 지방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 ▴지방관서의 노동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및 자문 ▴지방관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지원 등이다. 2014년부터는 민간조정관의 조정능력과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민간경력자)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2014. 12월 현재 변호사 20명, 공인노무사 26명, 민간조정관 93명 등 총 139명이 근무하면서 권리분쟁 조정 대상의 약 2/3(40,832건 중 26,835건)을 조정ㆍ해결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근로감독관의 업무 경감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취업’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비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강화 방안’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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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 청구 기한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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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임금채권보장제도 내 체당금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자격 조건과 청구 가능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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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체당금 수급 자격과 청구 기한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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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근로자 자격 요건(퇴직 시점)과 청구 기한(발생일로부터의 기간)을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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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자격 요건과 청구 기한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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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격 요건은 지급사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이며, 청구 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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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