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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 강화, 그리고 숙련기술인 양성 및 기능 장려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38

주제 (main_topic)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 강화, 그리고 숙련기술인 양성 및 기능 장려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ㆍ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직종에 대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에는 훈련운영에 따른 실비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참여자에 대하여는 매월 자립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에 비해 운영기관을 확대(4개소 → 5개소)하였다. 특히 자치단체,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역고용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모집 및 취업지원 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사업 컨설팅을 맡겨 보다 나은 인력양성ㆍ훈련사업 관리방안 등을 마련,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운영방안 공유를 통해 전체 운영기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직업훈련 전에 2주에서 한 달간의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과 사회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도이탈자를 막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년의 직업훈련 이후 1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다시 엇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간 공모방식의 특별지원제도로 운영되었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을 지원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원」사업 내로 통합하고 대기업의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을 보다 엄격 하게 변경(기존 : 30일 이상 유급휴가 / 120시간 이상 훈련실시 → 변경 : 60일 이상 유급휴가 /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2012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그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특화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해 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 및 산업계 HRD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은 훈련시설ㆍ장비 부족 등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자체적인 인력양성이나 직무능력향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할 경우, 이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는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 중복협약을 제한하고 협약체결 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하는 등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토록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성과지표 개선을 통하여 공동훈련센터의 1차 협력업체 이외 2~3차 협력업체 등 관계 중소기업의 참여 현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참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 바람직한 관계 모형 및 훈련과정 인정기준을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표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역량 제고에 필요한 우수한 훈련과정을 선정ㆍ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역량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를 도모하였다. 문제해결 및 사례학습 위주의 중소기업 현장에 특화된 실무중심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훈련과정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실무인력 대상의 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인 ‘일반과정’과 핵심인력에 요구되는 특성화 또는 고급 수준의 훈련인 ‘특화과정’으로 구분ㆍ선정하였고, 훈련과정 수준에 다른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하였다. 2013년도에는 우수훈련과정에 다년계약(3년범위)을 체결하고 하반기 실시회차를 추가하는 등 우수과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비수도권 의무비율 확대(30% → 40%), 비정규직근로자 참여기회 확대(2 → 3회), 훈련과정 프로그램 다양화(패키지방식, 모듈방식 등) 등 개선하였으며, 종전 9개 훈련 영역 중 유사분야 통합 및 필요분야를 추가하여 2013년에는 경영 일반, 인적자원관리 등 6개 분야로 훈련 영역을 재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훈련 참여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고려하여 업무차질 없이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205개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활동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학습체제구축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기반 또한 활성화 되었다.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참여기업의 사업성과 제고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해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실시하였다. 2014년도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사업성과평가에 의하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증대에 기여하고, 특허 출원 등 기업내 지식의 증가 및 활용성을 높이고,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이후 숙련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10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우수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국내ㆍ외 기능경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명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자기개발과정을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대 간 단절우려가 있는 분야의 기술전수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숙련기술장려사업으로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6년 8월부터 전문계고, 직업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을 매월 1명씩 기능한국인으로 선정ㆍ홍보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우수숙련기술인 모델을 제시하여 기능과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다. 1950년부터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간의 상호 기능교류로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으로 기능수준의 우열을 겨루는 경기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은 37개 전 직종에서 전원 우수상(금 12, 은 5, 동 6, 우수 14)이상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통산 18회, 제39회 대회부터 4연패를 이루었다. 2014년에는 2015년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브라질 상파울루)에 참가할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평가(선발)경기를 실시하여 41직종 45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하였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직종 중 항공정비 직종은 올해 처음 발굴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새롭게 참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하고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 개선한 제도적 사항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 중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의 관계(수요 반영 및 네트워크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 관련 단락에서 2013년 제도 개선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에는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 중복협약을 제한하고 협약체결 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하는 등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의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토록 제도를 개선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수요 반영 및 네트워크 유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선택한다.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 중복협약을 제한
    • 협약체결 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변경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사항(중복협약 제한, 협약체결 단위 변경)이 질문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의 중복협약 제한 2. 협약체결 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변경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 중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협약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시행된 중복협약 제한 및 협약체결 단위 변경 사항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