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울러 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숙련기술 수준 향상과 지역 간 정보교류에 이바지했다. 1966년부터 개최되어 49번째를 맞은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ㆍ도의 기능경기위원회 주최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으며, 48개 직종에 8,352명이 참가하였다.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직종 경기와 문화ㆍ체육ㆍ시연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곁들여 지역민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출전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 평준화 도모,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선발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범국민적 숙련기술인 우대풍토조성을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4년에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8개 직종 1,884명의 선수들이 부천영상문화단지 등 6개 경기장에서 8일간의 열전을 펼쳤다. 기술개발과 연마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2010년부터는 직종별 1위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팀)에게 대통령상, 차점자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시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수가 장시간근로 하게 되면 조기퇴직을 유발하고 여성, 청년, 고령자 등과 일자리를 함께 하는 기반을 저해한다. 결국, 장시간근로가 고용률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사정은 장시간근로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ㆍ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1년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10년 6월 8일에 장시간근로 관행의 해소와 생산적 근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5월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바탕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13.6월)하여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해 추진하였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정 일자리 협약(2013.5.30)에 장시간근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부담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노사정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2013.7~9월) 2014.2.14.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노사정 대표단이 집중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사정 대표회의 5회, 교섭단 회의 5회, 지원단 회의 7회,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2014.4.9)를 통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였으나, 아쉽게도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9.19.에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등 쟁점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10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4.12.23.에는 노사정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5.4.8.까지 노사정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에 접근했으나, 근로시간 이외 일부 다른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013년도에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2010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운영(2012.3.6~2013.4.5)하였다. 위원회는 연장근로 축소, 유연근무제 확산, 교대제 개편, 휴가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 논의를 주요 의제로 하여 총 22차례의 전체회의, 11차례 간사회의 및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1년여 동안의 현장 의견 수렴 및 노사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노사간 이견이 일부 접근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한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을 도출하게 되었다.(’13.4.4)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3년도에는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을 확대(지원규모 연 720만원 → 1,080만원, 지원기간 1년 → 2년)하여 2,026명을 지원하였다. 2014년도에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부담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지원을 확대(10만원 → 30만원)를 통하여 사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설비 투자 직접ㆍ융자 지원, 기존인력의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위해 538억원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1,988명(141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휴가사용 촉진,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등 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453개소)하였다.
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1982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1988년 고용노동부 예규(제47호)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제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운용하였다. 그런데 일부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인정에 있어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였고, 2012년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금아리무진’ 사건의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 관련 노사간 논란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간 임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사관계개혁위(199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노사 이견이 커 구체적인 합의와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법원의 ‘금아리무진’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 관련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3년 5월 통상임금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5.28. 학계,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임금체계와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법원은 2013.8.5. 통상임금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관련 사건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거쳐 2013.12.18. 판결을 제시하였다.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요건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전합 판결이 제시된 이후 새로운 통상임금에 대한 현장의 해석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당장의 입법이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입법 전 과도기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충실히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우선 마련하고(2014.1.23.),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장관 주재)를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지침은 전합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향후 통상임금 정비 방향으로 임금구성 단순화와 직무ㆍ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인원 중 남성 참가자의 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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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체 참가자 중 특정 성별(남성)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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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시기, 주최, 참가 인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ㆍ도의 기능경기위원회 주최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으며, 48개 직종에 8,352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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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총 참가 인원이 8,352명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성별에 따른 인원 구성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48개 직종에 8,352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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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참가자 수(8,352명)를 알고 있더라도, 성별 분포(남성/여성 비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을 통해 남성 참가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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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남성 참가자 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전체 인원 정보만으로는 이를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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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총 참가 인원이 8,352명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참가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성 참가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