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4년도에는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 근로복지 활성화 등 주요 과제 이행에 주력하였다. 먼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용자단체와 계약서 주고받기 협력선언 등 서면근로계약 체결 홍보를 실시(’14.5~7)하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8.1)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편의점 등 4,183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14.8~9)하여 근로자 1,836명에 대한 서면계약ㆍ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본부 CEO와 간담회를 개최(’14.11.12.)하여 가맹점들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2014년도 체불 신고사건은 119,760개 업체에서 292,558명의 근로자들에게 1조 3,195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2013년(1조 1,193억원) 보다 1,265억(10.6%) 증가하였다. 임금체불로 연간 피해근로자가 29만여 명, 체불금액이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산업 현장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14. 2월에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대책」수립하여 관련법률(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ㆍ임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 확대,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체당금 우선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한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근로감독팀을 신설하여 임금체불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시켰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행정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0개 지방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139명)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권리구제지원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및 신설사업장 8,081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하는 대신, 노무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토록하고, 노무관리 기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개선을 유도하였다.
사내도급의 경우 기업이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내도급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거나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원ㆍ하청업체 4,186개소(원청 1,125개소, 하청 3,06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632개소를 확인하였다. 시정 지시를 통하여 82개소(2,615명)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30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하였다. 한편,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현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0년 7월 22일 선고, 2008두 4367)이 나온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내하도급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사용자로부터 위법ㆍ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진정ㆍ고소ㆍ고발의 형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 된 내용을 조사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근로자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2014년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331,370건이며, 처리한 사건은 전년도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336,308건으로서 이 중 248,680건(73.9%)이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으로 행정종결 처리되었고, 87,628건(26.1%)은 사법처리 되었다.
장년 취업인턴제는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13년도에는 중견인력재취업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력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관적인 명칭인 장년 취업인턴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로 사업주에게 인턴기간 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장년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간선택제로 참여시 인턴기간 동안 임금의 60%를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14년 7,734명에 대해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3년 합계 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54.8%, 2008년 54.7%, 2009년 53.9%로 계속 낮아지다 2010년 54.5%, 2011년 54.9%, 2012년 55.2%, 2013년 55.6%, 2014년 57.0%로 상승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는 한편,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연령 상향(만6세 → 만8세),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법ㆍ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직장맘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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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4년도 임금체불 금액은 2013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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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도 임금체불 금액과 2013년도 임금체불 금액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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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4년도 임금체불 금액과 2013년도 임금체불 금액에 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14년도 체불 신고사건은 119,760개 업체에서 292,558명의 근로자들에게 1조 3,195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2013년(1조 1,193억원) 보다 1,265억(10.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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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연도의 체불 금액 수치와 증감액 및 증감률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4년도 체불 신고사건은 119,760개 업체에서 292,558명의 근로자들에게 1조 3,195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금액기준으로 볼 때 2013년(1조 1,193억원) 보다 1,265억(10.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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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4년 금액(1조 3,195억원)이 2013년 금액(1조 1,193억원)보다 1,265억원 많으며, 이는 10.6% 증가한 수치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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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4년 임금체불 금액은 2013년 대비 1,265억원(10.6%)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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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도 임금체불 금액은 1조 3,195억원으로, 2013년(1조 1,193억원)보다 1,265억원(10.6%) 증가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과 2013년의 임금체불 금액 데이터를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금액의 증감 폭과 비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