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부족한 생산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및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문제의 효과적 해결 등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제를 대신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ㆍ운용하였으며,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연수생제에서 문제된 송출비리, 불법체류를 가시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해 왔다.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력 활용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국제결혼의 증가, FTA의 확대 등 국내외 환경 또한 외국인력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단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확대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02.5.6.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08.7.1.부터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보험료를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종사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 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택배ㆍ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 직업생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직업ㆍ직장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matching)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5년 4월부터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센터의 통합ㆍ대형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2008년 고용센터는 82개 센터로 조정되었으며, 2008년까지 고용센터 자체 청사 매입사업을 완료하여 총 71개 대상 센터 중 54개 고용센터의 자체 청사를 확보하였다.
그간 고용센터가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고용센터 개편,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상담 강화 등 고용센터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별ㆍ대상별로 각각 여러 장소에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2013.12월 남양주 고용복지+센터를 최초 개소하여 한 장소에서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2014년에 추가로 9곳에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는 운영 중이다. 2014년말 현재 전국에 고용센터 86개소(일반센터 75, 출장센터 11)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취업알선 내실화를 추진하여 워크넷을 통한 자기주도적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 담당자는 스스로 구인ㆍ구직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에 주력하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추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용센터 취업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2일부터 실업인정 방식 개편 전면 시행 및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 취업상담 예약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상담시간 확보와 동시에 취업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취업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불성실 수급자에 대한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확인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에 기여하였고, 2014년 3월부터는 실업인정 방식을 2단계로 구분하여 신청 후 60일까지는 수급자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60일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에게는 보다 심층적으로 취업지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1년 33.3% → ’12년 34.0% → ’13년 34.7% → ’14년 33.9%)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인 워크넷을 공공ㆍ자치단체 및 민간취업 기관과 일자리 정보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워크넷 일자리 정보의 양적ㆍ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 2013년에는 대한상의, 여가부 새일센터와 일자리정보망을 연계하고, 광역자치단체 8개소에 지역별 워크넷을 구축(’13.3월)하였고, ’14년에는 파인드잡 등 4개 민간기관과 추가 연계하는 등 일자리정보망 공유를 확대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관리중인 개인별 고용관련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2012년 바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3년 시스템 안정화에 이어, 2014년에는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와 구직자에 대한 고용관련 이력 정보를 실시간 조회 후 상담함에 따라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자립 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였고, 2013.9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을 35개 센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14.5월에는 73개 센터 126개 시군구로 확대ㆍ시행함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가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맞춤특기병,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고, 상담원 400명을 충원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내실화되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숙인, 건설인력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도 확대하였다. 또한 성과와 연계한 사업운영 및 평가제도 개선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해 민간위탁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유사성이 높은 사업을 통폐합하였고, 2013년 가사ㆍ간병인 취업지원 사업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통합하고, 전직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운영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가 도입된 최초 4개 직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특례가 처음으로 적용된 4가지 직종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08.7.1.부터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최초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초 4개 직종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4개의 직종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초 적용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직종 리스트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가 도입된 최초 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