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을 마련하고,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3.9.5)를 통해 각 기관별 「‘13~’15년 정규직 전환계획」 및 「부문별 세부 고용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등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지원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13.4월)」을 마련하여 정규직 전환범위를 확대하고 ’11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하여 ’15년까지의 전환계획을 새롭게 수립ㆍ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의 경우 전환기준을 완화하여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13년부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소요 재원(1년 이상 근속시 110만원 수준)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3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57,2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누적 전환계획 대비 실적 비율 112%로, 전환 추진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15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교원노사관계 합법화(1999), 공무원노조 출범(2006)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 노조조직률은 공무원이 61.6%, 교원이 14.5%, 공공기관이 59.2%로 민간 부문 10.3%(2013년말 기준)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조합원 수도 총 462천명(공무원 184천명, 교원 60천명, 공공기관 225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13년 1,848천명)의 약 25% 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조직률과 강한 결속력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이 정부로서, 교섭 및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 하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노조간 연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민간과 달리 자치단체장,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며 생산되는 서비스가 공공성 및 독점성을 갖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써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직후에는 단체행동권 보장, 노조 가입범위 확대 요구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일부 진통도 있었으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말 현재 총 125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299,000여명 중 61.6%에 해당하는 총 184,260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에 대하여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은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정부 조치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9년 노조측 공동교섭단 교섭위원 미구성 및 교섭단체 참여자격 여부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대정부 단체교섭이 2014.8월 노조측의 교섭위원 변경 통보와 함께 정부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단체교섭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대정부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노사관계에서 갈등사항 발생시 법률해석 지원 등을 통한 갈등해소 지원을 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법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한 업무매뉴얼, 질의회시집, 소송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및 단체교섭 대상 등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강하여 각종 자료집 등을 제작ㆍ보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연수원 등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본ㆍ전문ㆍ특별ㆍ현장지원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2014년에는 156회에 걸쳐 총 23,25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9.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14년째인 2013년에는 교원노사관계의 법ㆍ질서 준수 원칙확립을 위해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지도를 강화하였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해직자의 노조가입ㆍ활동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가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시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약뿐 아니라 실제로도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법규약을 개정하고 실제 활동중인 해직자를 배제하여 합법요건을 갖추도록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정기한(10.23)까지 아무런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현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10.24)하였다.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위법규약을 자율시정토록 지도한 결과 2개 노조(대경자유교원조합, 경기자유교원조합)의 위법규약이 시정되었다. 아울러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교원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69회에 걸쳐 총 2,46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2014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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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몇 명이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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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수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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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전환 인원수와 관련된 수치 및 전환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13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57,2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 전환 추진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15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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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인원수 데이터와 원인 분석 문구를 선택한다.
- 57,2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 일부 기관이 ’15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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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인원수(57,214명)와 그 원인(조기 전환 및 고령자 포함 등 적극적 추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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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환 인원은 57,214명이며, 이는 일부 기관의 조기 전환 및 고령자 포함 등 적극적인 고용개선 추진 덕분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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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7,2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2015년 전환 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57,2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일부 기관이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