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공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 공립 학교’로 좁게 규정하고, 사교육을 설립 운영 주체가 공적 단체가 아닌 ‘사적주체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사교육은 학교 외 교육(또는 과외 교습)뿐 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육도 포함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지의 여부보다는 교육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의미로 공교육을 규정하면 사립학교 교육은 공교육에서 제외시키게 되며 사교육으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발원지인 서양에서는 학교라는 용어를 폭넓게 우리나라의 학원은 물론 비형식적인 교육집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한 것을 비판한다. 그렇지만, 협의로 공교육을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교육을 정의하는 용어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학원을 통한 사교육서비스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수 십 년간 성장·발전해 왔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학원은 입시 전문과 영어 학원 그리고 단일 과목 학원 등으로 구별되며, 입시 전문학원은 대규모 학원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기술적인 진입장벽은 높지 않으나 학원 및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보유 등의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학원수강이 12만 2천원으로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사설학원 개황을 살펴보면, 수강자 수 및 학원 수는 감소한 것에 반해 강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원의 형태가 점차 대형화·통합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중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강사 수 뿐 만 아니라 학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예체능 교육 학원시장과 달리 입시와 관련된 학원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과외사교육비 총량규모는 20조 1,000억 원을 상회하여 GDP의 2%수준에 이르고, 전체학생의 71.1%가 참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 유형도 학원수강에서 학습지, 인터넷과외, 영어캠프 등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사교육산업도 그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업종 형태도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시장변동에 맞추어 재편되고 있다. 1980년 후반에 급속히 성장하던 학원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프랜차이징 학원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학습지는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7% 학생들이 방문학습지를 통해 과외를 받고 있고, 2000년대에 새로 등장한 인터넷 과외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EBS수능 방송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을 중시하고 입학사정관제에서 비교과활동이 중시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체험캠프 사교육이 새로운 사교육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사교육 보편화’ 현상에 따라 사교육 공급업체와 사교육 소비자 간에 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교육 유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업태가 발생함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인 학부모 학생이 과외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해와 분쟁이 일어난 경우 사교육업체를 상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분쟁 및 피해사례를 보면, 학원의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및 해약거절, 수강료 반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학습지의 경우는 해약 시 위약금 처리문제가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인터넷 과외는 계약내용 위반 및 과다 위약금 청구, 인터넷 어학교재 해지 지연 등이 소비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다. 체험학습의 경우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계약 불이행 문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회피 등이 분쟁의 주된 사유이다.
일반적으로 제도권내의 학교교육의 공교육에 드는 비용을 공교육비라 할 수 있고, 학교 밖 교육인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교육비라 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부담 교육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사부담 교육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비를 분류하는 기준은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 혹은 어떤 형태의 교육에 지불되는 비용이냐, 공공회계를 거치는 여부에 따라 교육비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용되어온 교육비 분류방식과 OECD에서 교육비분류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교육비조사에서 적용하는 사교육비 범주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통계청에서는 조사목적을 우리나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1,000여개 초중고 학교 약 46,000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초 중 고학생들이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사교육 개념 중에서 보충적 과외교습(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과 유사한 개념이다. 통계청에서는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사용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에 들어가는 사부담교육비로 범주화하고 있다. 예 체능 및 취미 교양 관련 사교육비는 음악, 미술, 체육, 취미 교양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로 정의하고 있다. 취업관련사교육비는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전산계, 기타 분야의 고등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비 분류에 공공회계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OECD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한다. 교육비 부담주체가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교육비(public)와 사교육비(private)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담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공부담 교육비,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사부담 교육비라고 분류할 수 있다. OECD의 교육비 분류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비중이다. 학교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부담 학교교육비와 사부담 학교교육비로 구분한다. 학교 외 기관에 대한 교육활동과 여타 교육을 위한 사적인 투자를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 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는 사교육 현상이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조사항목의 표준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 참여 현상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항목 중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계청이 분류하는 사교육비 항목 중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의 세부 과목을 찾는 작업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항목과 그에 따른 범주화 내용을 추출한다.
- 통계청에서는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사용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에 들어가는 사부담교육비로 범주화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 명시 부분을 선택한다.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과목들을 질문에서 요구한 범주에 맞춰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임을 확인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과목 리스트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논술 과외에 들어가는 사부담교육비로 범주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