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합리적인 예산회계절차를 거친다고 공교육비가 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구입비, 체험활동비 등은 예산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개념상 정밀성을 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사교육비의 구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행위자가 공공단체냐 혹은 개인이냐에 따라 구분하나, OECD의 경우 교육비 부담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비로 구분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분류방식은 OECD 교육비 분류방식보다 공교육비를 과대 추정하고 사교육비를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부담교육비는 그것이 학교 회계절차를 거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사교육비’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가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교육비만이 공교육비가 되고, 나머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사교육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비 분류는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져야한다는 주장은 OECD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 분류 방식으로서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학원법 §15⑥). 이러한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도는 적정한 교습비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교습비를 조정하여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참조). 한편,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학원법시행령 §17①). 한편,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학원법 §15의2①).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학원법 §2 i).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학원법상의 ‘교습’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①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②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 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학원 표준약관은 최근 학원법 개정에 따라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므로 그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제3조에서 교습비의 반환기준이나 절차를 학원에 게시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수강료라는 용어는 학원법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교습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교습개시일 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체계상 옳지 않다. 즉, 개시일 이후에는 철회가 아니라 해제/해지의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개시일 이후에는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학원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전체 수강일자의 1/3, 1/2의 시점별로 환불액을 달리하도록 구성한다.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할부거래로 체결된 학원 수강계약의 경우에 7일의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할부거래법과의 체계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표준약관에서는 수강 개시일 전에는 교습비 전액과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수강 개시일 이후에는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철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전체 교습시간수)’와 교재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원법 시행령은 철회권을 알지 못하고 교습시간 전의 철회는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할부거래에 의한 수강계약에 있어서 수강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의 철회는 학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어인 영어구사능력 습득을 위해 요구되는 영어에의 노출량과 교수-학습의 강도가 요구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 군을 균형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기에 영어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공교육기관 뿐 만아니라 사교육시장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기집중영어 프로그램(영어캠프)는 영어를 배우는 최소의 필요조건인 노출(exposure)과 사용(use)의 기회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늘려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기에 가장 활발하다. 영어체험학습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배양에 있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연수의 비용지출을 국내로 전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영어캠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캠프운영자는 캠프참가자가 캠프 운영에 꼭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캠프 참가자가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제하기 이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캠프 개시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캠프 개시 10일전까지 해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하고 개시 당일 해제 통보시에는 총 비용의 30%를 공제 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1/2 경과전에는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총 캠프기간의 1/2가 경과되면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단기집중영어 프로그램(영어캠프)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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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단기집중영어 프로그램(영어캠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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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어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영어캠프는 노출과 사용의 기회를 단기간에 늘려 영어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며, 영어체험학습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
- 단기집중영어 프로그램(영어캠프)는 영어를 배우는 최소의 필요조건인 노출(exposure)과 사용(use)의 기회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늘려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기에 가장 활발하다.
- 영어체험학습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배양에 있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연수의 비용지출을 국내로 전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영어캠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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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가장 밀접한 근거는 영어캠프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근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영어캠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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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영어캠프가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계적인 연구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연구 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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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족하다는 사실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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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영어캠프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