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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산업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청약 철회 규정 doc_id PCY_201511251044158631_4

주제 (main_topic)
이러닝 산업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청약 철회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참고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이러닝 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이러닝실태조사를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목적이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연구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이러닝 산업 시장을 전망하여 이러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수요창출을 통해 이러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1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4,615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4.4%인 1조 930억 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1조 756억 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공공 부문은 1,653억 원으로 6.7%, 교육기관은 1,275억 원으로 5.2%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5①). 또한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이러닝산업발전법 §26①),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6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를 거쳐 이러닝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이러닝산업발전법 §25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위 표준약관으로 정한다(이러닝산업발전법 §26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자상거래법 §1). 여기서 (i)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ii)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2 i, ii, 시행규칙 §2). 전자상거래법 또한 사교육에 관한 법률은 아니나, 교습계약 기타 사교육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온라인 학원 교육의 경우에는 비대면거래로서 충분한 숙고가 부족하거나 생각한대로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 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와 강의교재 또는 PMP 등 학습용 전자기기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나, 강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강의교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약의 철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에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및 강의교재의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i)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ii)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i)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18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18③). 철회권을 행사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콘텐츠를 반환받은 날(실시간 전송 방식의 온라인 강의는 해당사항 없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콘텐츠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4%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콘텐츠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공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전체 대금에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결제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카드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이의 사실을 고지한 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포인트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위약금 또는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먼저 포인트를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에 현금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특히 환불의 경우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캐쉬나 사이버 머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위 심결이 있었으므로 약관에서 그러한 조항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러닝 콘텐츠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기 위해 사업자가 미리보기나 견본을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러닝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조건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확인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약철회 제한 및 콘텐츠 제공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청약의 철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에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및 강의교재의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미리보기 및 견본 제공 기준'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및 강의교재의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콘텐츠의 경우 20회 기준 1회의 미리보기를 제공해야 하며, 강의교재의 경우 일부 견본을 제공해야 청약철회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콘텐츠는 20회 기준 1회의 미리보기를, 강의교재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를 제공해야 하며, 강의교재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일부(20회 기준 1회)에 대하여 미리보기 및 강의교재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일부의 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