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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및 유학 절차 대행업의 계약 체결, 소비자 권리, 사업자의 의무 및 관련 법규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511251044158631_5

주제 (main_topic)
교육 서비스 및 유학 절차 대행업의 계약 체결, 소비자 권리, 사업자의 의무 및 관련 법규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방문판매법에는 특별히 계약의 해제·해지를 구별하지 않고 철회와 함께 취급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단기계약의 경우에 철회기간 경과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귀책사유, 즉 회사가 월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된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된다.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 동의함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양식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콘텐츠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보호자[법정대리인]는 별도의 “학부모 회원가입”을 통하여 자녀의 학습 진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보호자[법정대리인]는 자녀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약관에 접근가능 하도록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만일 출력에 제한이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약관의 모든 내용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은 제외) 등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모바일 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표시 형태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신청 하여야 하는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특히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또는 절차를 통하여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유ㆍ무선 연락처 등을 제공받는 절차를 둘 수 있다. 유학절차대행업(이하 ‘유학원’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유학대상 지역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해주고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입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은 학자금의 출처에 따라 자비유학과 국비유학으로 구분하는데, ‘자비유학’은 개인부담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하며,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기타 보조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학은 자비유학으로 이루어지며, 자비유학 유형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들의 조기유학과정과 단순히 언어만을 배우기 위한 어학연수과정과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정규과정 유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외유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는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간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하고,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5조 제1호)나 중학생일지라도 예능 또는 체능계에서 뛰어난 자등(제5조 제2호 내지 제3호)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학의 안내 상담 및 자료수집과 유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국내외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학절차대행업(유학원)은 소비자(고객)을 위해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 납부,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원서 서류 발송 및 응신, 인터뷰 예약, 입학허가 여부 확인,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병무연기 안내,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신체검사 안내,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출국준비 안내 등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제공·처리하여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할 의무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학원의 수익구조는 크게 수속대행에 따른 수속비 수입과 해외교육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홍보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수속비는 주로 정규과정 유학 수속 대행에 대한 대가로, 학교를 선정하기까지의 제반 상담과 학교 선정이후 복잡한 입학원서 작성을 비롯한 여러 부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대가가 포함되어있다. 유학원에 따라서는 조기 유학생의 경우 출국 이후에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학생관리비 형태로 After-Service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생이 출국하면 계약적 의무는 종료된다. 해외 교육기관의 수수료와 홍보지원금은 자신들의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학생을 등록해주는 국내 유학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나 홍보비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유학원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속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 3. 할부가격,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 7.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기계약 해지 시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방식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계약 기간에 따른 해지 규정과 환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기계약 시 환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기준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자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지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월회비 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10%를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지 통지 도달 시점 기준 미경과 월회비에서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 계약기간의 월회비에서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