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본 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된다.따라서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의무준수 및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귀정취지가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의 부담주체가 통신판매의뢰자인 것이 원칙인데,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오히려 원칙은 반대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의뢰자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중개계약상 충실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통신판매의뢰자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본 규정은 그 규정취지는 타당하나,그 규정형식 및 내용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다.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통신판매중개의 경우 다수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중개계약 또한 비대면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신원정보를 모든 통신판매중개자가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적으로 중개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타인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시안 32조1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타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 내지 전자상거래를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의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예컨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플랫폼 서비슬 제공하거나,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약관상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타인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차원에서 신설 제1항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타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 내지 전자상거래를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지 약관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상업적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예컨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약관상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기업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와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①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여 공개된 전자게시물의 작성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화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영리목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하는 한편,② 홍보를 위하여 전자게시물 작성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전자게시물 작성자가 대가성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카페,블로그 등의 게시물에 영리목적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의 진정성 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를 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지만,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11년 7월 14일 개정)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하는 경우 대가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8항(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만일 이 규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요청(4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예컨대 통신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도망하는 경우)요청지연으로 인하여 결제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 경우에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때부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결국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이나 도망에 의한 리스크는 결제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위 ‘결합계약’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결제업자의 리스크 내지 불이익은 통신판매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제3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지만,이러한 재화 역시 제3자의 확인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재화에 대한 거래를 적용배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또는 분할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이 곤란할 뿐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등은 충분히 적용가능하며,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도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 배제한 결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법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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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신원정보 확보 및 관리 인프라 구축을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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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과 신원정보 관리 요구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적으로 중개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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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개업자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 법규를 선택한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적으로 중개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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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중개업자가 영업적 목적으로 중개를 수행하므로 개인정보 수집/관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점과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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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영업적 중개를 수행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신원정보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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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영업적으로 중개를 수행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영업적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프라 구축 요구의 타당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