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3항 단서)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대단히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5항 통신판매업자의 지연배상금 지급의무,6항 소비자의 상계요청권,7항 소비자의 거부권 등),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으로 본법에서 특별히 이를 규율할 필요는 없다.본법에서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소비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충분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는 양자가 계약(가맹점계약 등)관계를 통하여 분명히 하면 족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결제업자와 통신판매업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본법에서는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소비자와 결제업자간의 관계만 규정함으로써 간명화한다.
국경이 없는 온라인에는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계약체결 후 물건의 배송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지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의 국적 내지 주소지 등이 드러나게 되어 사업자가 누구와 그리고 어느 법적 환경에서 거래를 하는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에서의 배송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린,예컨대 포털 또는 소셜네트워크와 같이 서비스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용자가 국적이나 주소지를 밝히지 않는다면,사업자는 그 계약상대방인 소비자의 국적 내지 주소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더 나아가서 어느 법적 환경에 해당 계약관계가 놓여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이러한 법적 불명확성 때문에 사업자가 이러한 다양한 법적 환경에 일일이 맞추어서 거래 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환경은 거래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특히 국경을 넘어선 거래 내지 서비스 이용이 너무 쉽게,심지어는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거래 내지 계약의 성립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그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소비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국내 거래에서만큼 쉽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사업자도 다양한 나라의 소비자와 거래해야 함에 따라서 그에 적용되는 법률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환경에 맞추어서 사업모델과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내지 서비스제공이 예상했던 만큼 활발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최근에는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소비자와 거래를 하거나,자국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업자에 대한 소송 내지 행정기관의 법적 제재 여부가 논의되거나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상품판매 내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규정에서 말하는 소비자국에서의 계약체결이전의 광고행위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다수의 입장은 본 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현대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글로벌하게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세계의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한국 소비자가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는 항상 한국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때 사업자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웹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상관이 없다.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만 본조 제1호의 광고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이 견해에 의하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제한적 조치를 통하여 특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특정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조 제1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된다.이 규정들은 원칙적 규정으로서 B2B,B2C 및 C2C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B2C 사이인 소비자거래 중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제27조의 특칙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된다(당사자자치주의).준거법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묵시적인 준거법 합의로 추정되는 것은 법정지에 관한 합의이다.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실체법이 준거법인 것으로 인정된다.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객관적 연결점,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추정규정에 의하여 특징적인 이행이 있는 당사자의 상거소 내지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단순한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특징적인 이행을 하게된다.따라서 매도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계약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인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를 배제하는 특칙규정이 있다.다만 우리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제1항),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및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도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항 및 제3항).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 그리고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27조 제1항을 통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의 소비자법이 적용된다.그 요건으로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우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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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계약에서 일반적인 준거법 결정 원칙(당사자자치 및 특징적 급부 공급지법)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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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제사법 제25조와 제26조의 원칙, 그리고 제27조의 특칙 내용을 추출한다.
- 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 그리고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우리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제1항),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및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도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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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27조가 일반 원칙을 수정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 그리고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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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원칙(제25조, 제26조)이 교섭력이 강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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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교섭력이 강한 자 위주로 준거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특칙을 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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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당사자자치와 제26조가 인정하는 특징적 급부를 공급하는 주소지법에의 연결은 교섭력이 강한 자 내지 사회경제적 강자 위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경향을 가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의 준거법 결정 원칙인 당사자자치와 특징적 급부 공급지법 원칙이 교섭력이 강한 사회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27조의 특칙이 존재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