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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조세지출 정의, 산출 방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512231107031451_7

주제 (main_topic)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조세지출 정의, 산출 방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캐나다의 경우 현행 조세체계를 기준 조세체계(a benchmark tax system)로 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으로 조세지출을 정의하여, 개인(individual)과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지출금액을 추정한다. 과세베이스에 대해 물가상승효과를 조정하는데, 법인세의 경우 이러한 조정을 하지 않고 기준조세체계내에 배당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어, 캐나다의 법인주주 귀속법에 따른 공제나 기업간 배당소득 비과세가 조세지출로 잡히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개인 단위로 적용되어, 가족과세 관련된 준비금 등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조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나, 캐나다의 경우는 조세지출로 잡힌다. 조세지출 산출은 최종 수입결손법에 따라 조세특례 시행 시 납세자의 행태변화나 경제활동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추정치는 장기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현재가치법 등이 아니라 연간 현금흐름으로 산출하고, 조세지출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조세지출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모형에 의해 추정하는 경우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개인과 기업의 대표 표본을 이용하는 모형을 이용하고, 이러한 적용이 어려울 때는 서베이나 다른 소스의 자료를 통해 산출한다. 스웨덴은 1996년부터 매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세목 내에서 과세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동일과세원칙’(a principal of uniform taxation)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과 지출등가법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향후 2개년도(t-1, t, t+1, t+2)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고, 효율성 측면에서의 분석을 포함한다. 기준조세체계는 소득세와 근로소득세(사회보장 기여금 및 임금 과세), 부가가치세, 소비관세 등 각 세목별로 결정되는데, 동일과세 원칙에 기반해 있어 조세지출의 도입 동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스웨덴에서는 조세정책 분석 도구로서 FASIT, PITTAX, SESIM 등과 같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FASIT는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형으로 개인소득세와 복지혜택 변화 분석에 이용되고 있고, SESIM은 스웨덴 재무부와 독립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된 개인 데이터에 기반한 동태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모형으로 세금, 연금 등 이전지출, 고령자 의료보험 등의 장기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가장 광의의 범위로 조세지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조세수입이 사전에 정의된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도출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조세지출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실현되지 않은 조세수입의 손실로 추정된 금액이 된다(김종면, 2008). 프랑스에서 조세지출은 정상적인(norm) 조세체계 대비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 제도로 정의되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유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정의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보험조세와 기여금에 대한 내용도 조세체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조세감면이 조세체계에 장기간, 즉 약 30년 이상 존속되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다(김종면, 2008). 소득세의 경우 기본 조세체계가 정상적인 조세체계로 분류되어, 다른 나라에서 구조적인(structural) 부분으로 분류되는 준비금(provisions) 등도 프랑스에서는 모두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조세 지출의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조세지출 내역은 매년 예산법과 사회보장 예산서에 보고되는데, 조세지출 항목 수와 가능한 경우 평가방법, 조세지출규모 등이 수록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제약이 없어 대체로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의 통치체제, 의원내각제에 따른 정부 구성, 성문법에 따른 법 운용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하원(Bundestag), 연방상원(Bundesrat)의 상호협력 하에 입법과정이 이루어진다.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동일하게 의원이 정부 관료를 입각하게 됨에 따라 정부안의 가결건수가 의원입법보다 상당히 많은 등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 다수여당의 정부에 대한 지배와 원활한 당정 협조로 인해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불가능한 것을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다. 1967년 최초로 조세지출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리하기 시작한 미국과 비교하여, 독일은 이보다 10여년 앞서 조세특례를 보조금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고된다. 독일은 조세지출 여부를 2단계에 걸쳐 판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2차적으로「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제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김종면, 2008). 2013년을 기준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102개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액 규모는 연방정부 157억유로, 주 및 지방정부 76억유로 등 총 233억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의 보조금보고서에는 조세특례제도와 재정지출제도를 병행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102개의 조세특례제도와 함께 62개의 재정지출 형태의 보조금제도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용 ․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지출액은 56억유로 규모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액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보조금을 합한 전체 보조금은 289억유로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조세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조세지출 규모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조세지출 도입을 일부 목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이었다. 최근의 조세지출 현황을 2006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조세지출 항목수는 4개 증가하고 전체 감면액 규모는 8.31억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이는 2006년 3월에 발표된 연방내각결정(Bundeskabinetts vom März)에 따라,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개정할 때는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거나 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도록 PAYGO 원칙에 따라 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원제도의 경우, 그 목적을 독일경제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의 이행 등으로 한정하고 재정지원 형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에 도입된 신규 조세지출제도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개씩으로 조세 지출 항목수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세특례에 대한 정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2005년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큰 “자가주택(Eigenheimzulagen)에 대한 조세특례”가 2006년부터 폐지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에서 조세지출 여부를 판별할 때 거치는 2단계 과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조세지출 판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조세지출 판별 방식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독일은 조세지출 여부를 2단계에 걸쳐 판별하고 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별의 1단계와 2단계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1차적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2차적으로「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제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1차 단계와 2차 단계의 내용을 결합하여 절차를 구성한다.

    • 1차적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
    • 2차적으로「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제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한지 판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두 단계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차적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 제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한지 판단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은 조세지출 여부를 1차적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 제12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개념에 합당한지 판단하여 2단계에 걸쳐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