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사중손실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이 없더라도 동일한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거나(48.8%), 일정 수준의 인력을 채용했을 것(29.6%)이라는 응답이 78.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201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에서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애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용했을 인력을 정부지원 인턴으로 대체하게 될 때에는 노동수요 신규창출 효과가 없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늘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및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집행률 문제와 더불어, 채용관행의 왜곡 즉, 사업주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신규인력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 역량, 계획의 적절성,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금지 요건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원금액 자체가 사업주에게 큰 유인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채용관행의 왜곡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사업의 수혜자가 적어져 집행률이 더욱 저조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선, 고용촉진지원금은 원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우선 임시직 또는 기간제로 채용하였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때부터 1년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600~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 조정)에 따라 정규직전환지원과 지급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우선, 동 사업의 2015년(8월까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 113개 사업장에서 1,201명을 신청하였고, 지급금액은 31명에 대하여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0.14%에 불과하다. 다만, 사업시행일이 2015년 3월이였다는 점,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원금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임금상승분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50%→70%(청년층은 80%)), 간접노무비(2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편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시행된 세부 프로그램을 평가한 137개의 연구를 메타분석 (meta-analysis)한 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소외계층 및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계층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85~2009년까지의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접일자리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사업 참여에 따른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더불어 일자리의 지속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로의 이행, 즉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하였다. 우선 워크넷DB에 등재된 참여자 정보 중에서 2012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기간과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중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보험DB의 취득·상실 정보를 이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한 워크넷DB 참여자 중에서 참여 종료 후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해 6월 30일 시점에서 고용보험 취득상태인 자를 추출하였다. 이어서 워크넷DB를 이용하여 2013년 6월 30일과 2014년 6월 30일 시점에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한편, 2013년 상반기 참여자의 연령별 고용상태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민간일자리 재취업(C)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40세 미만의 경우에도 전체 56,563명 중 14.5%인 8,193명만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하였다. 이러한 직접일자리사업에의 반복참여와 의존도 심화는 재정지출의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임금함정(low wage trap)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2년 중고령자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월평균임금 분포를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77.0%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18.2%을 차지하고 있어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95.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대체비율을 측정한 결과 평균 1.34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며, 참여자 특성상 주당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일자리사업의 경우 에만 최저생계비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임금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의 요건에 해당하여 또다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여전히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을 축소하고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분야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 자체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부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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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용노동부가 2016년도에 시행한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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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6년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임금상승분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50%→70%(청년층은 80%)), 간접노무비(2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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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 개편의 핵심인 지원율 상향과 간접노무비 신설 내용을 선택한다.
- 임금상승분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50%→70%(청년층은 80%))
- 간접노무비(2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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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상향된 지원율의 구체적 수치와 신설된 항목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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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금상승분 지원율을 50%에서 70%(청년층 80%)로 높이고,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신설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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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금상승분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청년층은 80%)로 상향 조정하고,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임금상승분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간접노무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