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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12231109398411_5

주제 (main_topic)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최근 5년간 전체 예산의 49.9%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도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청년층 저임금근로 반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OECD 주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은 2012년 기준 4.6%~8.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OECD 국가와의 비교만을 통해 일률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의 비 중을 줄여나가는 것은 다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그 특성상 반복참여가 불가피한 분야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직업능력 · 직장적응력 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 ·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7.1%가 감액된 3,13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운영비, 참여자수당, 위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참여자수당이 2016년 기준 2,118억 9,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부터 청장년층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Ⅰ유형(저소득층 등)과 Ⅱ유형(미취업 청장년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양 유형의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훈련비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취업률, 고용센터 의뢰수급자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로서, 2014년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은 52.9%, 고용유지율은 6월 이상 56.1%, 1년 이상 29.6%이다.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모두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양적인 지표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성과를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높다고 보여지는 Ⅱ유형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두 집단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후 Ⅰ유형 참여자와 Ⅱ유형 참여자의 취업률을 비교하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2012년 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능력과 의지, 고용서비스 유형, 그리고 패키지Ⅰ과 Ⅱ의 차이가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Ⅰ유형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층이 Ⅱ유형에 참여한 청년 층에 비하여 취업률이 9%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Ⅱ유형에 참여한 청년층의 경우 Ⅰ유형과 달리 2단계 종료 비율이 61.98%에 이르고 3단계로 알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7.51%에 불과하여, 단순 훈련 목적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부터 Ⅱ유형 참여자에게 훈련비용의 자부담(10~20%) 비율을 강화하여 훈련생 책무를 강화하고 취미 · 여가 목적의 일부 직종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Ⅱ유형 참여자 중 청년층의 경우 Ⅰ유형과 달리 소득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제재 수단 및 인센티브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수당의 경우 유형 구분 없이 동일하게 28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저소득층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성과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Ⅰ유형 참여자와 달리 1단계 및 2단계 참여수당만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업으로의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Ⅱ유형의 참여자수당은 단순히 생계 보전 등의 목적이 아닌 취업을 전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취업지원금은 인턴 참여자에게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원, 그 외 전 업종은 180만원을 지급하는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동 사업은 그 동안 높은 중도탈락률, 낮은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최근 그 성과가 일부 개선되고 있다. 우선 중도탈락률은 2010년 30.7%에서 2014년 22.2%으로 낮아지고 있고, 인턴 참여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56.7%에서 2014년 69.4%로 증가하고 있어 대체로 그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사업의 참여자 중 고졸 이하, 즉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진다. 다만, 동 사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해당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6개월 후 약 78%, 1년 후 약 57%에서 정체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2011년 동 사업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사유가 85.3%에 이르고 있는데, 이 는 동 사업 미참여자의 자발적 이직 비율(78.0%)보다 오히려 7.3%p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타 개인사정’으로 나타나 그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에 동 사업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월급이 적어서’(32%)이고 그 다음은 ‘발전가능성이 없어서’(21.2.%), ‘근로조건이 열악해서’(19.2%)로 나타난 바, 임금격차 해소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한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턴참여기업에서 인턴의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42만 5천원에서 2013년 153만 4천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와 취업장려수당을 결합함으로써 일자리매칭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력수급불일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동 사업의 특징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사업주 제시임금이 해당 업종의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소득 보전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2009년 기준).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의 고용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장려금DB, 워크넷DB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연결하여 2009~2010년 2년간 동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평균임금 등 일자리의 질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사이에서 훈련비 지원 금액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두 유형(Ⅰ유형, Ⅱ유형) 간의 훈련비 지원액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Ⅰ유형(저소득층 등)과 Ⅱ유형(미취업 청장년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장을 선택한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Ⅰ유형은 훈련비 30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Ⅱ유형은 훈련비 20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 미지급이라는 대조적 구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Ⅰ유형은 Ⅱ유형보다 훈련비 지원 한도가 높고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만, Ⅱ유형은 지원 한도가 낮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비교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만,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두 유형 간 지원 혜택을 비교하기 위해 문맥에 명시된 훈련비 한도와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를 대조하여 차이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