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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 중심 지원에서 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예산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12231109398411_6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 중심 지원에서 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예산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직능단계별로는 현장기능인력(50%)과 단순생산인력(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5년 상반기에 3,736개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2.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그동안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이 노동수요 자극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했지만 임금수준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임금을 높이 는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예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11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영업이익, 총고용인원, 대졸이상 인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자본액을 독립변수로, 평균임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동 모형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 정도이며,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을 뿐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2009~2011년까지 시행된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사업성과에 몰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난 바, 단기적인 보완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높은 Ⅱ유형 참여자가 오히려 실질적인 취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Ⅱ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우 취미 · 여가 목적으로 단순히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저소득층(Ⅰ유형)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훈련수당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도 근로자에게 1개월 60만원, 6개월 90만원, 1년 150만원으로 총 300만원(2016년도 제조업 기준)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소득 보전의 형태로 2~3년 동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층도 어느 정도 숙련기술을 습득하고 중소기업 또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소 · 중견기업 대상 기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감액하여 지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원 조달 없이 가능한데, 실제로 2010~2012년도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사업주(1,604개소) 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4%의 사업주가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 목적 즉,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구조가 분절된 경우 첫 일자리가 이후의 근로 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청년층의 경우 잦은 이직이 오히려 인적자본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이직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또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임금을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지원대상을 선별하거나, 사후에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여전히 이직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동 사업이 인턴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취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직업탐색을 통한 노동이동은 청년층 근로자의 당연한 속성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임금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지표인 취업률, 지원인원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등 일자리의 질에 관한 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민간일자리로의 이행률이 낮아 사업 참여자들이 저임금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직하지 않은 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격 차 해소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또는 낮은 임금에서 높은 임금으로의 이동성이 매우 낮은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일자리의 양과 질의 이분법적 논의를 탈피하고,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더불어 노동이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수가 단순히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비록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 취업률 또는 고용유지율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나 정규직 전환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근 확대 · 신규 편성되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종료 이후 노동이동 상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간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하여 참여하고 있어 재정지출의 비효율 및 저임금함정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 경영지표 개선과 근로자 임금상승 사이의 상관관계 및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지표와 평균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사례를 추출한다.

    • 영업이익, 총고용인원, 대졸이상 인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자본액을 독립변수로, 평균임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 동 모형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 정도이며,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영여건 지표 개선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와 임금을 높이는 실제 요인을 선택한다.

    • 동 모형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 정도이며
    •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영여건 지표(영업이익, 자산액 등)는 임금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해당 모형에서 임금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뿐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이나 자산액 같은 경영여건 지표보다 대졸이상 인원 정도가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 동 모형에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 정도이며,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이상 인원 정도이며,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업이익 및 자산액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으며,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인은 대졸 이상 인원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