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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친환경 농업 정책 및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12231110190051_2

주제 (main_topic)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친환경 농업 정책 및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과 기계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이 증가해 왔다.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계를 구입 시 농업용 기계로 정한 32개 품목과 축산업용 기자재로 지정된 39개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경제적 효과로는 일차적으로 기자재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면에 따른 농업생산자와 기자재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 증대효과와 농산물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증대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정책 당국의 관심은 농업생산자의 생산자 잉여 증대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농가소유 생산요소(노동, 토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입재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농업 생산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은 농민의 생산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투입재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은 자원배분 상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1990년대 들어와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자재 영세율 제도 도입 이후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좁은 경지면적에 비료 등의 양분을 과다 투입한 결과 토지생산성은 확대되었지만 집약적 과투입 농업으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양분수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환경부하를 초래하고 비료가격 상승은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요소 중 비료 등의 투입을 억제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당초 20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보조를 전면 중단하였으나, 2008년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비료가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맞춤형화학비료 가격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비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재정사업에 비추어 보나 친환경농업정책에 견주어보나 총체적인 농업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료와 농약 등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농민의 소득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정책과는 상호간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기자재 영세율 제도 도입 이전인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경우 2000년대의 면적당 농약소비량은 증가했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새로운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2009년 4.9% 대비 2015년 12%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화학비료사용량을 2010년 대비 2015년까지 매년 3%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된 이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이 매년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6.9%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바, 저농약 인증대신 유기 ․ 무농약 중심으로 유도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사전조치가 미흡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농가당 10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순 방법이다 보니 소농보다는 대농에 편중 지원되어 소득의 양극화 격차를 보다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작규모가 적은 영세농의 경우 농촌사회유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아니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대농의 경우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중소농의 경우 다원적 기능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내지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등은 일몰제를 두어 성과에 따른 지원 유지, 축소, 확대방안을 모색하되 들녘경영체 확대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다원적기능이 연계되는 경우 공익형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친환경 기자재 이외의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농기계, 비료, 농약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기계 과잉공급에 따른 농가 경영비 중 감가상각비 증가 및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있고 비료는 토양의 양분 과다를 초래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친환경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자재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2~2014년 평균 1조 3천억원 이상 지원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축소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농기계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일부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 폐지가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료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앞에서 보았듯이 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 지원과 정 반대의 효과를 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변화에 적절한 직불제 수단의 강화와 결합한다면 우리 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 제고와 농민의 소득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자경농지면적과 임차농지면적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청의 농지임대차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는 2005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다. 전체농가 중 임차 겸 자작농가와 순수자작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순수임차농가의 비중은 크지 않다. 한편, 동 조사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즉,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농가 또한 감소추세임에 비해 임차농지 비율은 증가 추이를 보인다. 순수임차농가가 줄어들고 임차 겸 자작농가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농업의 수익성 감소에 기인하는 점도 배제키 어렵다. 한편, 임차 겸 자작농가와 순수자작농가의 비율 변화가 크지 않음에 비해 임차농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임차인 1인당 임차경지면적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임차농가 혹은 임차 겸 자작농가가 고령화 된 농민의 자작농지를 경작하는 것과도 관련할 것이다. 혹은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등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임차농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 규모의 경제를 꾀함에 따른 정책효과와 연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요건에 대한 민원 혹은 분쟁이유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빨리 매각하거나 완화된 요건을 입법화하여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된 것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즉, 동 제도 분쟁원인은 사업목적 실현과 관련 없다: 행정심판례 총 989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다툼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 자경요건, 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된 것이다. 판례의 경우는 총 18건이 있는데 대부분 택지개발예정지구, 환지예정지 등과 관련한다. 정리하면 행정심판례나 판례에 나타난 분쟁의 이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목적과 관련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다툼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경농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다. 농지를 경작하는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로 경작에 관여하여야만 자경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쟁점이다. 대법원은 자경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업용 기계로 지정된 32개 품목 중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농업용 기계 32개 품목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농업용 기계로 정한 32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계를 구입 시 농업용 기계로 정한 32개 품목과 축산업용 기자재로 지정된 39개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32개 품목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알려줄 뿐, 해당 품목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제외된 품목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계를 구입 시 농업용 기계로 정한 32개 품목과 축산업용 기자재로 지정된 39개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32개 품목이 모두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제외된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영세율 적용 제외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농업용 기계 32개 품목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각 품목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품목 리스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