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이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경작지에 필요한 기계작업의 공동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기계작업의 공동 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원방안 구체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취지인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를 생산비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운용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이 들녘공동체를 이뤄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경영공동체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도 들녘경영체사업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동 사업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두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밭농업직불 사업에는 밭직불금 이외에 동계 논 이모작 사료 ․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이모작 직불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두 사업 모두 지급단가는 40만원/㏊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6개 작물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밭농업직불제가 모든 밭에 대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제로 전환되었고, 지급단가는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10만원/㏊ 인상되어 현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종전에 지급하던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2014년과 동일하게 40만원/㏊을,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 단가와 관련하여 당초 정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2018년까지 8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2014년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2015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당 40만원의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2018년까지 80만원/㏊ 수준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예산은 단가인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둘째, 2015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상임위에서는 한 ․ 중 FTA 타결에 따른 밭농업 피해 등을 우려하여 지급단가를 2014년의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최종 심사과정에서 40만원/㏊으로 원상복귀 시켰으며, 26개 이외의 작물은 2015년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종전 단가에도 못 미치는 25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이에 따라 한 농가가 경작하는 같은 필지 내에서라도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40만원/㏊을 그 외 작물은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등 작물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의 단가가 달라져 이를 개별 면적으로 나누어서 직불금 지급액을 산출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초 선정된 26개 작물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 대상 작물인 반면, 새롭게 추가되는 밭작물의 경우 고소득 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지급단가를 낮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2014년 신규 도입된 논 이모작 식량 ․ 사료작물의 경우 실제 농지소유자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법」상 농지임대차 제한 규정에 따라 불법 임대 경작지 소유자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적법한 임대차 상황인 경우에도 농지소유주의 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밭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6개로 한정되어 지원요건(지원대상 품목의 합이 1,0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고, 소규모 밭 경영농가의 경우 직불금이 소액이라 신청이 저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업수요 산정 당시에 반영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기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 보전․ 개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즉,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 사업은 1957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3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동 사업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도에 사업비 2,28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 2,272억원 대비 14억 3,3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지원조건은 유기질비료는 정액지원(1000원/20kg), 토양개량제 국고 70%, 지방비 30%, 유기농업자재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한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2011년 맞춤형비료 68억원이 이용되었고, 2012년에는 맞춤형비료 2억원이 불용되었으며, 2013년에도 이월 2억원, 불용이 32억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신청목표량을 과다 설정하거나, 일부 농협에서 유기질비료 농가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신청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추진절차는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을 시달하면, 지자체는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농협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농협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비료를 공급하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별농협이 예측한 유기질비료의 수요 예측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개별농협이 수요를 잘못 예측하게 되면 어느 지역은 부족하고 다른 지역은 남게 된다. 사업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 혹은 운용상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감소에 따라 집행률이 2012~2014년 71.2%~76.3%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추진된 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다. 전체농가 중 친환경인증농가(유기, 무농약)가 2009년 16.6%에서 2014년 7.6%로 절반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저농약인증제도가 2015년에 전면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농가들을 무농약, 유기재배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농업직불대상자 부적격 및 사업포기 등으로 매년 미지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6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밭고정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작물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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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변경된 밭고정직불금의 작물별 지급 단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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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 및 작물별 단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부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밭고정직불제로 전환되었고
-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종전에 지급하던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2014년과 동일하게 40만원/㏊을,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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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작물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단가 수치를 선택한다.
-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2014년과 동일하게 40만원/㏊을
-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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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26개 작물과 그 외 작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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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종전 26개 작물은 40만원/㏊, 그 외 작물은 25만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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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전에 지급하던 26개 작물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작물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고정직불금은 종전에 지급하던 26개 작물에 대해 40만원/ha, 그 외 작물에 대해 25만원/ha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