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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및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doc_id PCY_201512280514387671_1

주제 (main_topic)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및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올해로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23년이 되었다. 협약 비준 후 아동 권리 이행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부모의 학대와 방임, 높은 청소년 자살률, 보육 기관 내 아동 학대, 아동이 배제된 정책 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권리 침해 사례로 협약 비준의 의미가 무색해질 때가 많다. 현재를 사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아동 권리 주간을 기념하여 개최된 본 포럼에서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의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아동 권리 교육 제도화를 모색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아동 권리의 주체인 아동과 그 보호자(부모)를 위한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아동 권리 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옴부즈 퍼슨이 제기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해 아동 권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2013년 아동 권리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권리 교육의 교육 효과와 교육에 대한 필요 욕구를 살피고, 아동 권리 교육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 권리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권리 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관련 제도가 부재하였을 때 각 분야에서 아동 권리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그간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 교육의 제도화가 논의된 바 있다. 또한 아동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헌법 개정 및 기본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아동 권리 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포럼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아동 권리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분야별 인식 수준 및 아동 권리 교육 실태 등을 기반으로 현행 수준의 법, 제도적인 개선 과제에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까지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협약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실현을 위한 지구촌 최대의 아동 권리 관련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협약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동 협약 44조), 현재, 우리나라는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7일 한국 정부에 대하여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COBs)를 채 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 국회, 지역 기관 및 기타 지방 정부에서는 이러한 권고 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5·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지침인 일반 논평 5호(아동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 2003년)는 ‘아동 및 성인이 협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기술하며,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아동 권리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 사항에서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1996년 1차 권고 사항, 2003년 2차 권고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다. 아동 권리 인식 부족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의 증가와 유엔의 아동 권리 인식 증진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 수단을 통해 아동 권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의의를 살펴보자면, 한국 사회 내 일어나고 있는 아동 권리 침해 문제에 아동권리협약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빈곤 등 아 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에 있어 협약은 문제 해결의 주체에 아동을 두고 법률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과다한 교육열, 가족 형태 변화,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있는 한국의 아동에게 과거의 단순 보호, 어른의 감독과 지시, 권위적 태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실천적 전개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실천 이념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관과 기본 이념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전향적인 목표는 한국 사회의 현재 모든 아동,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동을 위해 우리 사회 안에 ‘아동 권리’라는 개념이 확립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내 아동은 보호의 대상, 부모의 소유물, 훈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관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 권리 행사의 주체(아동권리협약 제5조)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자기 결정·자립 의사 표현권 협약12조), 13조(표현·정보의 자유), 14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5조(결사·집회의 자유)에서는 아동이 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도시화, 가족 형태의 변화, 범죄, 빈곤, 과다한 교육열 등의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학교 폭력, 자살, 아동의 자신감 상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 공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사회)의 새로운 지원과 태도가 요구 되어 진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 11월 협약에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193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 협약으로 아동 권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국은 당사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며,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해야 한다(동 협약44조).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 기구를 둘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이에 2006년부터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준국이 협약 이행의 진전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주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협약의 보고 의무와 관련된 조항 및 주기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동 협약 44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고 주기를 명시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동 협약 44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첫 보고 시점과 그 이후의 반복적인 주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약 발효 후 최초 2년 이내에 보고하고, 이후에는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처음 보고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