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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아동 권리 인식 제고와 교육 체계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2280514387671_3

주제 (main_topic)
아동 권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아동 권리 인식 제고와 교육 체계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우리나라 성인 대상 아동 권리 교육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인권 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부 지방 교육청과 관심 있는 교사들에 의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아동 복지 종사자에 대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청소년 권리 교재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단체에서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996년 1차부터 2011년 3,4차 심의까지 한국은 ‘한국정부가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을 자국의 아동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권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협약의 주요 행위자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협약 이행 의무자의 아동 권리 협약 및 관련 교육,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한 인식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종사자의 아동 권리 인식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2005)가 아동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아동 복지 담당 공무원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약에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협약에 대해서는 50.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협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협약 교육은 19.0%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련 공무원의 협약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교육 경험율을 통해 협약과 아동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2005년 이후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아동 권리 인식 수준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점은 아동 관련 전문가의 훈련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미진함은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 복지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아동 복지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아동 복지 시설, 공동 생활 가정의 입소 및 수용 인원과 지역 아동 센터 이용 아동 현황은 총 126,711명,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15,482명으로 나타났다.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가 아동 권리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제도 안에서 어떠한 교육 훈련이 제공‧실시되는지 알아보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동 권리 교육 현황은 첫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위탁‧실시되고 있는 교육 훈련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보수 교육 형태 셋째, ‘2013년 아동 분야 사업 안내’의 아동 권리 교육 관련 안내 현황이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의료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의무자교육현황에서 의료인은 총 11회 795명(의료인 대비 0.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총 32회 1,086명(사회복지공무원 대비 10.2%)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에 대한 교육 규정이 있으나 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교육 실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1항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이며, 교육 방법 및 시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아동 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아동 권리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이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아동 권리 인식 제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보건‧의료 종사자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학대 아동의 발견, 진단 및 판별, 치료, 자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아동 권리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관련 공무원과 보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 교육 과 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단기 과제를 제안한다. 영국의 아동‧청소년 거주 시설은 보호 기준법(The Care Standards Act 2000)과 기타 관련법(The Children Act 1989, The Human Rights Act 1998 등)에 의해서 운영된다(Department of Health, 2002). 종사자 교육은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또는 전문 아동 보호 기술, 팀으로 일하는 방법, 시설의 목적에 맞는 기술 습득, 아동을 통제하는 긍정적인 수단, 다양한 아동 양육 기술, 아동 보호, 성적 문제 다루기, 다양한 인종‧ 문화‧종교에 대한 교육,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법, 소방 교육, 응급 처치 기술, 식품 위생, 보건 및 안전 교육, 아동법과 인권법 같은 관련법에 대한 이해, 위기 사정 기술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사한 후 6주 이내에 시설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위의 내용과 같은 기본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국립훈련원 (The National Training Organisation)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일본은 1994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당사국이 되면서 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97년 아동 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북부에 훗카이도 아동 양호 시설의 운영 이념과 목적은 협약과 1997년 개정 아동 복지법에 기초하여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아동의 권리 존중과 증진,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셋째, 시설 직원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뢰 관계의 형성‘에 근거하여 시설 직원이 입소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30개 조항은 개입을 평가하는 최저 보호 기준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훗카이도 아동 양호 시설의 직원은 30개 기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시설 아동권리증진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입소 아동의 대표와 입소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이 기준의 변경에 관한 의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본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훗카이도 아동양호시설협의회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1항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으로 교육 내용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
최종 답변 (final_answer)
①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 아동 보호 절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아동 보호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