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정부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정부활동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국민들의 개입(civic engagement)이 늘어나도록 투입(public input)을 요청해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은 국민들을 정부활동(work of their Government)에 적극적으로 개입(actively engaging)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은 물론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비즈니스, 개인들과 협조(cooperate)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2015년도에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전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시·군·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기관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국민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환류 등 정책 주기 전반에 걸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민관협치 방식을 통한 정책설계 및 집행과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더 쉽고 편리해진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참여·공유 및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하는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웹에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게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는 적어도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집행비용을 감소시키고 융합행정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되고 집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재량부여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운영방식의 대대적 전환은 다양한 법·제도적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적 변경이 얼마나 유효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3.0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국민의 정책 참여, 공무원 협업,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위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행정관리제도 개혁차원에서는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사·조직·예산·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경쟁과 협업의 균형평가체제 설계, 다부처 과제의 예산 통합심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긴급하거나 중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에 법·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성·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실시하였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외에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 기관들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셋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화 하였다. 넷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 규정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구성하도록 하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관 상금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도록 내부 규정(조례)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할 경우, 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한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강하였다.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FOIA; 5 U.S.C. §552(b)).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전달사항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정부3.0 추진이 정부 운영 전반에 내재화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3.0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추진기반, 중점과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2014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첫해인 2014년에는 총 288개의 기관(중앙행정기관 40, 지방행정기관 53, 공공기관 61, 지방공기업 134)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나 정부3.0 추진 3년차인 2015년부터 평가대상기관을 강소형 공공기관(55개) 및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35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 도출과 우수사례 전파·확산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은 민간전문가 약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진기반 및 중점과제성과 2개 항목, 10여 개 세부 평가지표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평가 초기 양적 지표 중심에서 국민의 체감효용을 고려한 질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언론에 공개하고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실시하며, 미흡한 기관은 정부3.0 컨설팅단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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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참여, 공유를 구현하는 데 있어 기술적 기반(웹, 클라우드, 빅데이터)이 갖추어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비되어야 할 법제도적 영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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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부3.0 핵심가치 구현을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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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져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 법제도 언급 부분을 추출한다.
- 웹에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하는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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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근본적 문제의 원인인 '행정적·법제도적 구조'와 구체적인 정비 대상인 '정보공개 관련 제반 법제도'를 선택한다.
-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는 적어도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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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술적 기반만으로는 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행정적·법제도적 구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연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법제도 영역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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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근본적 문제는 행정적·법제도적 구조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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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만드는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부터 시작하여 공공정보제 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술적 기반 구축만으로는 정보 공유를 저해하는 행정적·법제도적 구조를 해결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영역들을 결합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