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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일본의 정부 2.0 및 정부 3.0 추진 사례를 통해 본 공공정보 공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개방형 정부 구현 전략 doc_id PCY_201601060924023761_6

주제 (main_topic)
호주와 일본의 정부 2.0 및 정부 3.0 추진 사례를 통해 본 공공정보 공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개방형 정부 구현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호주정부는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을 마련하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야별로는 예산·성과·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시각화·정보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들을 링크하고 있는데 ArcGIS, BatchGeo, DataWrangler, Gephi, OpenStreetMap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AGIMO 주관으로 govspace14)란 정부기관의 블로그 포털을 마련하여 대국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AGIMO의 자체 블로그에서는 정부 2.0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전하여 작년에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동 행사는 핵커, 프로그램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여 Data.gov. au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창출(mash up)을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9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열린 정부, 디지털 인문주의, 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등의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1,000~5,000달러에 이르는 상금이 수여되었다. 정부 2.0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수준을 평가하여 분야별로 시상하는 ICT Award 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정부 2.0 부문에서는 센서스 조사결과를 시각화한 통계청이, 서비스 전달부문에서는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지정·교육·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부과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강화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strengthen the country’s democracy and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Government)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전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기관들은 운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정부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침별로 실행기한(deadline)을 정하여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요청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정부 2.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와 총리 및 내각부, 통계청, 방송통신디지털경제부, 복지부, 국세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2010년 7~9월에 걸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2.0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부 2.0의 목적과 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AGIMO, 2012)를 발간하였고, 정부 2.0 외에 여러 기관들의 정부개혁 추진사례를 소개하는 포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의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아 놓은 정부 2.0 명부(Government 2.0 Register)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 관련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부 3.0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경제전략이나 국가성장전략, ICT전략 등과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e-Japan 전략’(2001.1)을 필두로 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 고도화와 IT 활용 확대에 주력하던 일본은 2010년 5월, 총리실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이하 IT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신정보통신기술전략’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 속성인 ‘개방과 협력, 참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수준의 행정정보 공개·활용, 정책 간, 부처 간, 민관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 의지를 담았다. 2012년 7월에서야 IT전략본부에서 독립적인 오픈 데이터 전략인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한다. 같은 시기에 데이터의 이활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정보위원회가 2011년 5월에 발표한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중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의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열린 공공정보 원칙'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보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원칙 목록이 포함된 부분을 추출한다.

    •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원칙을 순서에 맞게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 번째 원칙은 법률 보호 예외 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 원칙은 공동체 참여 촉진에 관한 것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 번째 원칙은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정보위원회의 8개 원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직접 찾아내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