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 저감(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었다. 제12차 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의 복원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사막화 방지, 그리고 재난위험 저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 채택된 96 런던의정서의 개정 결의문에 주목하였다. 즉,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해양시비 및 기타 해양 지구공학 활동 문제를 런던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결의문 LP.4(8)에 포함시켰다. 한편, 해양환경 및 육상환경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및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활동에 ‘생태계기반 접근방식’을 도모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1990년에 연방정부가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 GCRA)’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행정명령(E.O.13514 Executive Order on Federal Leadership in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을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주도 하에 2011년 6월에 초기정책성명(Initial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성명을 토대로 2013년 2월에 ‘기후변화적응계획(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CCAP)’을 발표하였다.
이후 CCAP에 따라, 미국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개의 방향성을 추구하는데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5개 도출하였다. 그에 따라 EPA에서 추진해야 하는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우선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변화연구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를 운영하고 있는바, 연방정부의 13개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환경이 사회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결정과정 부터 고려하고 있다. USGCRP는 2014년에 ‘국가기후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의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 내에서의 적응정책은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어디까지 국내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각 과정에서의 자체적인 평가방법만이 있다.
지구변화환경법에 근거하여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GCRP)’를 법정 사업화되었으며, 매 4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해 추적, 평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환경질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국가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위원회(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2010년에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진행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으로써,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기조를 다지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 MOE)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연구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Research)’가 설립하였는바, 2008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현명한 적응(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접근방법(Approach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일본의 “기후변화에 대한 현명한 적응”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식품, 물환경 · 수자원, 자연생태계, 재난 방제 및 해안 도시, 보건, 시민 및 도시생활, 개도국 및 그 외로 총 8개의 섹션에 대해 기후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발표했는데, 이중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2007년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국가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농업, 산림, 기타 자연생태계, 수자원, 해안지대와 연해지역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7년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에 이은 제2차 보고서를 2011년에 발표하였고, 제2차에서는 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정책과 체제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정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또한 “통합기상관측체제개발계획(2010~2015)”을 통해 기상관측과 관련된 여러 네트워크들을 통합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국가기후변화적응체계(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 NCCAF)’ 를 수립하였다. 동 적응체계는 수자원, 연안, 관광 및 사회기반시설, 인간정주 여건, 자연재해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전, 농림수산업, 보건 등 각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가기후변화적응체계의 실질적인 내용은 2007년에 마련된 ‘이행계획I:기후변화전략(Action Plan I: Climate Change Strategy: Weathering the Change)’과 2012년의 ‘이행계획II: 새 기후변화 전략 및 이행계획(Action Plan II: A New Climate Change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세부적인 정책 사항을 설정하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2013년 2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적응계획(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CCAP)’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 중, 5개의 취약점 극복 방안 외에 설정된 10개의 우선과제는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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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의 CCAP 발표 내용 중 EPA가 설정한 10개의 우선과제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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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미국의 CCAP 발표와 EPA의 역할, 그리고 10개의 우선과제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2013년 2월에 ‘기후변화적응계획(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CCAP)’을 발표하였다.
- 그에 따라 EPA에서 추진해야 하는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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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EPA가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했다는 문장은 존재하지만, 그 10개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그에 따라 EPA에서 추진해야 하는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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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CCAP에 따라 5개의 방안을 도출하고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했다는 구조는 파악되나,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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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10개의 우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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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 EPA가 10개의 우선과제를 설정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